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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들어갑니다


주사 들어갑니다 곧 스물두 번째 부동산 주사가 나올 거래요. 이번엔 평소보다 따끔할 거랍니다. 그러니 맞을 사람은 엉덩이 힘 빼고 대기하래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다룹니다. 이내 쏟아질 기사, 부딩에서 예습하세요. 스물두 번째 ‘따끔’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킬 걸로 유력한 제도래요. 전세와 월세도 집을 사고팔 때처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걸 말하죠. 원래 안 했느냐고요? 안 했대요. 지금껏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직업이 집주인)거나,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신고(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경우에만 했답니다. 하지만 이젠 집 빌려주고 돈이 오갈 때는 의무화한대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인중개사한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죠. 이 주사 뭐에 좋아? 세입자 입장에선 전월세 거래 정보가 시·군·구청에 등록돼 시세 파악이 쉬워질 거래요. 어느 집이 시세보다 싼지, 비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랍니다. 집주인의 임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역전세*깡통전세**도 예방 가능하대요. 또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나와 지금처럼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죠. 정부는 이 제도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나 봐요.  *역전세: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깡통전세: 집값이 기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주사 뭐 이리 안 좋아!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임대소득을 노출시켜 세수 확보를 하려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죠. 그러면서 벌써부터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세입자만 괴로울 거라고요.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전셋값 오를 일만 남았는데, 누구를 위한 제도냐고 묻는 이도 많은가 봅니다. 여하튼 직진한대요 사실 위와 같은 논란으로 이 제도는 망하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었대요. 하지만 최근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대요. 정부가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당초 법안을 고치면서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있던 공인중개사를 빼고, 신고 주체를 집주인(또는 세입자) 쪽으로 가닥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곧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죠. 그렇게 되면 올해 시스템을 마련, 내년부터 즉각 이를 시행할 거로 보여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포털 뉴스

16점도 당첨

최근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와 관련해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려 10점대 가점자가 청약에 당첨됐기 때문이죠. 최저 가점이 16점이었대요. 20 대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는 가점. 이 기사는 그 내막을 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이래요. 최근 양천구 신정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도 비쌌고, 지난해 같은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보다 3.3㎡(약 1평)당 800만 원이 비쌌기 때문이라죠. 기사엔 “기회가 돌아온 게 아닌 듯”부터 “8월부터 시작하는 분양권전매제한 때문”이라는 내용까지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엔 5만여 명이 몰려 70 1의 경쟁률을 기록했대요.

출처. 한국일보(네이버 카페)  작성자. 김기중 기자  

커뮤니티

해봐서 알아요 ‘개인적으로 터득(?)한 중개업자를 대하는 요령 공유(매수자 편)’라는 제목의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모두 7개 항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했어요. 1.     정보는 기브 앤드 테이크 & 이거다 싶으면 과감하게! 흔히 공인중개사에겐 정보만 취하고 자신의 정보는 가급적 노출하지 말라고 하는데, 잘못되었대요. 그럼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없답니다. 중개사에게 자신이 ‘뜨내기’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야 좋은 정보도 나온대요. 매수 의향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답니다. 2.     상황에 따라 내 패를 과감하게 보여주자 자신의 예산을 ‘숫자’로 정확히 알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좋대요. 1번의 예처럼 ‘이 사람은 진짜 뭔가를 구입하러 왔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이때 외지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대요. 중개사는 매매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3.     공인중개사가 매도자보다 매수자 편인 이유 1 중개사는 늘 매수자의 편에서 어떻게든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대요.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중개사가 법적 효용이 없는 가계약금을 입금하도록 매도자의 계좌를 알아내려 혈안이 된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대요. 4.     공인중개사가 매도자보다 매수자 편인 이유 2 매도자는 집을 팔면 그 동네를 떠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중개사 입장에선 마지막 손님인 셈이죠. 하지만 매수자는 다르대요. 나중에 집을 팔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존재라는 거죠. 5.     관심 있는 동네에 친한 중개사를 한 명 더 만들어라 첫 매수 중개를 해준 중개사 외에 친한 중개사를 한 명 더 만들래요. 그래야 어떤 정보를 크로스체크할 수 있다고 하죠. 한 명을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 외에도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가끔 주는 게 도움이 된대요. 6.     급매는 숨은 매물일 때 가장 잘 거래된다 진짜 급매물은 가장 친한 중개사에게 살 수 있대요. 글쓴이도 매수자 입장에서 그런 급매물을 잡은 경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통은 매도자도 가장 친한 중개사에게만 숨은 매물(공유하지 않는 매물)을 내놓는대요. 1~2주 정도 내놓은 뒤 거래가 불발되면 그때 다른 중개사와 공유하는 거래요. 싸고 좋은 집을 찾을 때 중개사와의 친분이 중요한 이유죠. 7.     중개수수료 더블, 심리 싸움, 흥정은 무용지물 운이 좋으면 숨은 매물을 직접 접하고 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중개업소 방문 시 당장 매물이 없더라도, 중개사들은 직접 얼굴을 비친, 진짜 매수할 것 같은 이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하는 전화를 돌린답니다. 글쓴이도 그런 경험이 있대요. 정리하면, 발품 팔아 매물을 많이 접해봐야 기회를 얻고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안목도 생긴다는 이야기.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paladin75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65.8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66.1→68.3→65→65.8

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59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57.4→57.1→57.6→59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KB국민은행이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출처. KB부동산 리브온


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일정 수준 이상 전세 혹은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로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 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차인 보호법 '3종 세트'라고도 불립니다.

올여름도 함께 할 거지? 49년 전의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Never Dreamed You'd Leave In Summer'. 출처. 유튜브 채널 StevieWonder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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