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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


[1] 곧 가격을 올린 전세 물건이 나옵니다.

[2] 임대차 3법 영향입니다. [3] 단, 물건이 몰려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

오는 7월 말, 전보다 가격을 올린 전셋집이 시장에 나옵니다. 2020년 7월 말에 시행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2년 전 못 올린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 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에 대해 다룹니다.


왜 비싼 전셋집이 나올까?

2년 전 세입자가 쓴 계약갱신청구권¹⁾과 전월세상한제²⁾의 효력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 세입자는 최대 5%의 임대료 인상률로 2년간 더 살 수 있었지만, 신규 계약에 대해선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어섭니다. 이에 그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려 받을 전망입니다. 2년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까지 고려한다는 겁니다.

¹⁾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²⁾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 4억9922만 원에서 지난달 6억7570만 원으로 35.4%(1억7648만 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9%(1억2101만 원), 인천은 43.7%(9159만 원) 상승했고요. 신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보다 여유롭게 자금을 준비하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어섭니다.



전세대출 증액은 쉬울까?

전보다 쉬워졌습니다. 3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전엔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은행이 돈을 빌려줬지만 이젠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줍니다. 전세 3억 원인 집에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아 살았는데 계약갱신 후 보증금이 4억 원으로 뛰었다면, 오른 보증금의 80%인 3억2000만 원에서 기존 대출금(1억 원)을 뺀 2억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


전세대란 오지 않을 수도!

한편 7월 말 전세대란은 허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2020년 7월에 집중된 게 아니라, 임대차 3법¹⁾ 시행 이후 분산됐다는 겁니다. 즉 호가를 올린 전세 매물이 7월 말 갑자기 쏟아질 가능성은 낮아 전셋값 폭등도 없을 거란 주장. 그런가 하면 ‘공급 감소’라는 불안 요소에 더해 일부 비싼 전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키 맞추기가 이뤄질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¹⁾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신고제’의 3종 세트를 말합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급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 안 낼 수도!

지난해 6월 시행한 전월세신고제¹⁾ 계도기간(1년)이 5월 31일에 끝납니다. 이에 일정 금액 이상 전월세 계약을 맺고 신고하지 않으면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미룰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도 추가 검토를 거쳐 곧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¹⁾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그 시세가 적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20·30대 노원구 매수 비중 59.4%

20·30대가 서울 아파트를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달보다 4.7%p 늘어난 40.7%. 20·30대의 매수세는 특히 노원·은평구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거셉니다. 3월 노원구의 20·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59.4% 수준. 새 정부의 재건축¹⁾ 등 규제완화 기대감이 이들의 매수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¹⁾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걸 말합니다.



한강 변을 카나리워프처럼? 서울시가 한강 변 개발을 위한 구상에 돌입합니다. 런던 템스강 주변의 신도시 카나리워프(Canary Wharf)처럼 한강 변을 재편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입장. 특히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 한강 변 주요 거점이 기능적·공간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여의도와 잠실 등에 예정된 대단지 재건축사업 계획과도 연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템스 강변의 카나리워프

Photo by The wub(CC BY-SA 4.0)




1인가구 86.2%, 혼자가 좋아요!

서울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219만 원으로 2017년보다 12만 원 늘었으나, 월평균 생활비는 43만 원 늘어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서울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전월세로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약 3분의 1은 매달 주거비로 월 소득의 20~30%를 초과해 쓰고 있다고. 또한 조사 대상자(3079명)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는 2017년보다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도강 매물이 늘었어요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¹⁾ 때문입니다. 대선 이후 강남구는 8.54%, 서초구는 7.69% 매물이 늘어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노원구(12.72%), 도봉구(15.06%), 강북구(19.78%)는 이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노도강 지역에서 매물이 급증한 이유요? 똘똘한 한 채²⁾ 전략과 관련이 깊습니다.

¹⁾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왕창 매기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미루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덜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섭니다. 매물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판단.

²⁾ 다주택자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다른 주택은 팔고 유일하게 남겨둔 단 한 채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삶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안과 한, 그리고 이들의 아파트



#9 안과 한의 아파트 2014년 방영한 KBS <인간극장> ‘그대 그리고 나’ 시리즈의 주인공은 1940년생 동갑내기 부부인 현대음악 작곡가 안일웅과 시인 한소자다. 첫 장면은 아침잠이 많은 아내를 위해 정성스레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하는 남편의 모습이다. 흰 레이스 식탁보를 씌운 식탁 앞에서 유명 카페의 바리스타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리는 백발의 할아버지. 그가 마주한 거실 벽면은 책으로 빼곡하다.

부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24평 구축 아파트에 산다. 50평 주택에서 40여 년을 살다 짐을 줄여 이사했다. 절반만 가져왔다는 책은 벽면을 빈틈없이 채웠고, 각종 살림살이와 생활 패턴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부의 서사가 온 집 안에 가득했다.

아침식사 때면 나란한 두 개의 테이블 매트 위로 반듯하게 놓이는 앞접시와 커틀러리, 식사 후 아내가 설거지를 시작하며 낡은 카세트의 재생 버튼을 누르면 울려 퍼지는 우아한 음악. 부부는 서로의 성을 애칭 삼아 ‘한’과 ‘안’으로 부르며 다정한 대화를 잇는다.

하얀 형광등 아래 평범한 가구와 물건으로 가득한 집이 이토록 근사해 보이고, 그곳에서의 일상이 부럽기까지 한 건 왜일까? 생일이면 내의나 실내복 같은 평범한 선물을 골라 한지와 리본으로 포장하고 손수 그린 카드를 내미는 아내. 동네 피아노 학원을 작업실 삼아 매일같이 곡을 쓰고 점심시간에 맞춰 식사하러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 틈이 나면 각자 취미에 몰두하고 산책을 하다 마주한 계절의 꽃을 소중하게 채집해 품고 오는 삶.

과시할 물건 하나 없이 이처럼 ‘집의 뉘앙스’를 갖추는 건 호화스러운 집을 갖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업계약 집을 사고판 실제 금액보다 거래금액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릅니다.



다운계약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집을 파는 이는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고, 사는 이는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대부분은 양도세 절세 효과가 더 커서 집을 파는 이가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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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모임.

사진 제공. @hqpp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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