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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울리는




잊을 만하면 울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토지공개념’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사실 토지공개념은 요 근래 짠 하고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잊을 만하면 울리는 구남친의 톡 메시지처럼 우리 부동산 뉴스를 오래 장식해왔죠. 오늘 부딩은 ‘토지공개념: 잊을 만하면 울리는’에 대해 다룹니다.

토지공개념이 뭐였더라?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개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땅은 한정돼 있어 노동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기에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니, 땅에서 생긴 이익 일부를 공공에게 돌려주자!” 어떤 이들은 이 개념이 이미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헌법에 어떻게 쓰여 있길래?

1987년에 고친 헌법 제122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토지공개념 사례도 있음?

개발계획 등으로 생긴 땅 주인의 이익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대표적입니다. 투기 목적의 땅 거래가 많은 지역에서 땅(주택)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 같은 이치. 단, 토지공개념은 땅의 개인적 소유권 자체를 막는 공산주의 이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이슈가 왜 지금 다시 등장함?

부동산 정책이 토지공개념의 헌법 정신을 따르지 못하니 법을 고쳐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디테일은 다르지만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헌법 개정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낙연 전 여당 대표: “1인당 400평 이상의 땅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함! 이젠 좀 노동 존중 사회로 가야 하지 않겠음? ‘토지독점규제3법’을 구체화하는 걸 뼈대로 개헌해야 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미래 세대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함. 개헌을 통해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것임!”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국민 모두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평등히 돌려주는 수준의 토지공개념이라면 검토해볼 만함!”


잊을 만하면 울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을 처음 제도화한 건 보수 정권입니다. 1980년대에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것을 헌법에 도입했죠. 단, 1990년대에 법원은 그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부동산투기가 다시 심해진 2000년대에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했고, 다음 정부에선 부동산 경기가 식으며 그 개념이 약화됐죠. 즉 과거 사례로 볼 때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여러 번 우리의 관심을 받아온 사안입니다.


1989년 토지공개념 법안 문서에 서명하는 노태우 대통령

토지공개념을 개헌으로 강화하면 집값이 잡힐까?

몇몇 대선 후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은 집값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토지공개념이 빈약한 헌법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하죠. 단, 이런 주장에 반기를 드는 쪽도 있습니다. 왜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개인의 땅 소유 등 부동산투기 탓으로 돌리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두 주장의 대립은 과거부터 우리 부동산 뉴스를 장식해온 이슈이기도 합니다.




전세 대책, 괜찮습니까?

지난해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전세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공공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 신축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한 야당 의원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LH와 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신축 주택 등을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80~90% 수준으로, 한시적(2021~2022년)으로 제공하는 공공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새로 지은 주택을 LH 등이 사들여 전세 물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첫 입주

3년 전 정부가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이 첫 입주자를 맞습니다. 주인공은 경기도 평택 고덕 A-7블록에 지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신혼부부 특화형 아파트로, 법정 기준보다 넓은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최적의 보육 환경을 갖췄다고 정부가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신혼희망타운 총 4549가구를 공급합니다.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곧 나옴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이달에 내놓습니다. 이게 나오면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서 절반 이상 단지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번 인하 방안의 핵심은 그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겁니다. 단, 중저가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가 낸 세금, 지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난 5년간 떼인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걸 돌려받는 방법도 있고요. 왜 세금을 돌려받느냐고요? 설명 들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소득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한데 정부가 세금을 일일이 떼가는 건 번거롭죠. 그래서 내게 소득을 주는 주체, 즉 회사가 내가 나중에 낼 세금까지 떼어두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세금 돌려받기 이달에도 가능!

내가 세금을 얼마나 더 냈는지 따지기 위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과 여러 종류의 종합소득을 묶어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죠. 혹시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나요? 바빠서 놓쳤다고요? 그럼 세금도 돌려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이 글을 쓰니까요. 지금 삼쩜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치 떼인 세금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환급신청도 할 수 있고요. 벌써 8월이지만 떼인 세금 아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떼인 세금 조회하면 스벅 기프티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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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기 위해 협력하는 걸 말합니다. 공동중개라면 수수료도 2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3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연결된 경우도 마찬가지.



순가중개

의뢰인이 정해준 가격 이상으로 부동산을 팔고, 그 초과분을 공인중개인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1000만 원에 팔고,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아가는 걸 말하죠. 단, 상한요율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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