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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으려면?


[1] 청약통장 증여 건수가 늘었습니다.

[2] 5년 전에 비해 51.8%나 증가했습니다.

[3] 물려받은 통장은 공공분양 청약에 유리합니다.


엄마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으려면?

청약통장을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청약통장을 넘겨준 건수는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증가: 엄마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으려면?’에 대해 다룹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51.8%↑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통상 증여¹⁾와 상속²⁾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공개한 ‘2017~2021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747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549건(51.8%)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check! 지난 5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다음과 같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2020년 6370건 △2021년 7471건.

¹⁾ 증여: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 재산을 받았다면 그 규모에 따라 10~5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납부는 증여를 받은 사람 몫입니다.

²⁾ 상속: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엄마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으려면?

엄마의 청약통장이 ‘청약저축’이거나 2000년 3월 26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어야 합니다. 이 통장들은 직계가족은 물론 부부 사이에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202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 check! 청약통장의 명의를 바꾸면 그 통장에 든 납입 총액은 증여나 상속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10년간 누계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니 체크해두세요.


청약통장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총액이 단숨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공공분양¹⁾ 청약에 특히 유리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의 당락을 가르는 ‘납입액’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할아버지가 매월 10만 원씩 22년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납입 총액은 264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하남 교산신도시의 사전 청약 일반공급 평균 당첨 선(2310만 원, 최소 19년 이상 납입)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¹⁾ 공공분양: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시 최대로 인정하는 월 납입액은 10만 원입니다.


청약통장을 물려받는 다른 방법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으로 세대주를 바꾸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아빠(세대주)와 딸(세대원)이 동일 세대에 속해 있다면, 아빠가 세대원이 되고 딸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가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 check! 청약통장의 증여 또는 상속 계획이 있다면 내가 만든 기존 청약통장은 미리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깨지 마세요!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가 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 등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재가입해도 청약가점은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점이 낮은 20·30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추첨제¹⁾ 비율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 check!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국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전달(2703만1911명)에 비해 1만2658명 줄었습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¹⁾ 추첨제: 말 그대로 청약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률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빈집 3만2000가구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3만2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¹⁾ 1만3286가구, 영구임대주택²⁾ 8450가구, 행복주택³⁾ 8388가구 순으로 많았고 공가율(공실률)은 행복주택(9.1%)이 가장 높았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요? 좁은 면적 때문입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대부분 14~36㎡(약 4.2~10.9평) 소형 평형 위주라 빈집이 많았습니다.

¹⁾ 국민임대주택: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2년마다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오직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²⁾ 영구임대주택: 최대 50년까지 시세의 3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통상 소득이나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³⁾ 행복주택: 만 19~39세 미혼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16~59㎡(약 5~25평)에서 최장 20년간(청년은 6년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차이요? 청년이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월세 거래 역대 최대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기업이 집계한 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7년 하반기(2만3766건)부터 늘어나 2021년 하반기(4만4973건)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4만7588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이에 시장에선 주거 사다리¹⁾가 끊기는 게 아니냐며 우려합니다. 지금의 월세 선호 현상은 전세대출 금리인상,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¹⁾ 주거 사다리: 월세 살던 무주택자가 돈을 모아 전세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힘을 모아 마침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위가격 4억8818만 원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¹⁾이 4억881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5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최고치는 2021년 10월에 기록한 5억3294만 원입니다. 지금의 하락세는 빠르게 치솟는 금리인상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지난 8월보다 176만 원 하락한 10억898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¹⁾ 중위가격: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7억, 9억, 14억, 18억, 22억, 35억 원짜리 주택 중위가격은 14억 원이죠. 평균가격은 약 15억7000만 원입니다.


서울에만 180여 곳

과거 뉴타운¹⁾ 개발계획이 엎어진 사업지 등이 재개발²⁾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180여 곳에 이릅니다. 웬 재개발 열풍이냐고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³⁾(신통기획)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확 줄여놔섭니다. 전처럼 재개발사업을 할 때 세월아 네월아 할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단, 그럼에도 재개발구역 주택의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⁴⁾으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¹⁾ 뉴타운: 지역에서 하는 ‘자체’ 개발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시행하는 좀 더 큰 재개발사업을 말합니다.

²⁾ 재개발: 동네 전체가 노후화돼 전부 헐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등을 짓는 걸 말합니다.

³⁾ 신속통합기획: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 정비사업처럼 보이지만 민간 정비사업입니다.

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땅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거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투자자(투기)가 접근할 수 없기에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한강 뷰는 4.1% 상승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에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가격이 되레 올랐습니다. 한 부동산 기업이 올 1월 대비 8월까지 서울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1428곳)의 가격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한강 변에서 거리가 300m 이내인 단지 99곳의 아파트값은 4.1% 상승했다고. 특히 같은 기간 한강 변에서 거리가 500m 이내인 단지 154곳은 3.2%, 1km 이내인 단지 269곳은 2.6% 올라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가격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곳곳이 녹색으로 수놓인 버지니아 울프의 몽크스 하우스



#29 버지니아 울프의 몽크스 하우스와 정원 정원을 가꾸며 사는 삶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가꾸며’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경기 화성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정원을 떠올린다. 아빠는 마당에 자꾸만 꽃을 더 심어야 한다 하고, 엄마는 정원이 60대 남성 취향의 촌스러운 꽃밭이 될까 전전긍긍한다. 사실 나는 화성 집에 갈 때마다 ‘꽃을 더 심자’와 ‘이걸로 충분하다’는 의견 사이에서 슬그머니 엄마 편을 들어왔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몽크스 하우스(Monk's House)와 정원을 접하고 마음이 바뀌었다. 1919년 버지니아 울프 부부는 몽크스 하우스를 경매로 구입해 별장으로 사용했다. 약 3000㎡(약 900평)의 땅과 예스러운 집. 부부는 이곳을 안팎으로 가꾸고 손봤다. 화장실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던 구식 별장은 그들의 손길로 다시 태어났다. 내부 벽은 버지니아가 가장 좋아한 녹색으로 칠했다. 투박한 서까래와 테라코타 타일 바닥, 녹색 벽이 어우러진 집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름답다. 잡초가 무성하던 별장 뒤편 땅은 점차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했고, 그 안에 자리한 ‘글 쓰는 오두막(writing lodge)’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자신의 소설 대부분을 집필했다. 몽크스 하우스는 1980년 이후 환경단체 내셔널트러스트가 소유해 관리하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이곳을 버지니아 울프 부부가 살던 시절의 모습으로 복원했다.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창문이 다섯 개 있는 거실, 연못, 벽돌을 깐 길과 화단이 모두 그 시절 그대로다. 부부는 떠났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넘치는 애정이 세상에 남았다. 모두가 자신의 집을 100년이 넘도록 남겨두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산’이 아닌 ‘자신’이 되어줄 장소는 필요해 보인다.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어느 주말엔 아빠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고 엄마가 좋아하는 색으로 집 안을 칠하고 싶다. “한 사람에게, 또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가장 깊숙하고도 영구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집이다. 집은 하루하루와 매시간 매 순간의 특질을 결정하고, 삶의 색채, 분위기, 속도를 결정한다. 나아가 한 사람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인간관계의 틀이 된다.” -레너드 울프


토지보상금 국가가 나랏일을 하기 위해 땅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가져가며 보상하는 돈을 말합니다. 내 땅이 신도시 개발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면 보상금을 받고 내줘야 하죠. 토지수용을 거부할 순 없느냐고요? 소용없습니다. 법이 토지 강제수용을 규정한 이상 개인이 땅을 내주지 않을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택지 집을 지을 땅을 말합니다. 정부나 지방 공공기관이 개발한 땅은 ‘공공택지’,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택지를 ‘민간택지’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서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마

봤어요? 처마 끝에 가을이 요만큼 걸려 있던데.

사진 제공. @kooomi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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