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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부자 감세?

비싼 집이 있거나 집이 여러 채인 이들에게 걷는 종부세. 정부가 세법을 고쳐 이를 확 깎습니다. 더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느냐는 강한 반발도 따릅니다. 오늘 부딩은 ‘세법 개정: 부자 감세?’에 대해 다룹니다.


종부세가 뭐였더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도입해 2008년 지금의 모습으로 시행한 조세제도입니다. 풀네임은 ‘종합부동산세’.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¹⁾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려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상위 1%에게만 걷는 게 목표였지만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라 과거보다 많은 이가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check! 종부세 계산 방법요? 과세기준일(세금 정산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²⁾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졌다면 그 합이 6억 원이 넘으면 내야 합니다. 참고로 여당은 올 한 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¹⁾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이를 말합니다. 한 채는 실거주용, 다른 집은 세를 놓는 식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²⁾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국민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어떻게 바뀔까?

전엔 비싼 집 한 채를 가진 이보다 싼 집 여러 채를 가진 이에게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체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겁니다. 이유요? 정부가 종부세를 집값 안정화 효과가 없는 ‘벌 주기식 과세’로 보고 있어섭니다. 집값이 올라 갑자기 너무 많은 이가 종부세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 check! 2021년 종부세 납부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집값 급등과 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종부세 납부자는 68만 명이 늘었습니다.


종부세 얼마나 깎아줄까?

가령 서울 대치동 은마(34평_공시가격: 19억5400만 원)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3평_공시가격: 13억8200만 원) 두 채를 가진 이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8797만 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면 4241만 원으로 50% 이상 줄어듭니다. 이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율(무거운 세금을 더 무겁게!)을 도입하기 전인 4년 전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 check!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이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현행 공시가격의 1.2~6%에서 0.5~2.7%로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가령 서울 강남에 아파트 세 채가 있는데 시가가 100억 원이라면 종부세는 3억 원이 줄어듭니다.


부자 감세?

참고로 이번 세법 개정안엔 종부세를 비롯해 법인·소득·증권거래세 등을 깎아주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깎아주겠다는 세금만 13조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느냐는 겁니다. 특히 직장인 소득세 감세액(약 1조6000억 원)이 종부세율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금(약 1조7000억 원)보다 적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check!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집값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면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의 ‘버티기’가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제히 거둬들여 전국 아파트 매물 6000여 건이 사라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근의 집값 하락세를 진정시키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의 위축세가 심하다는 겁니다.



나쁜 임대인 공개 추진!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내년부터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¹⁾이나 채권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집주인입니다. 단, 이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²⁾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10% 이내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¹⁾ 채무자(빚을 진 사람)에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²⁾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HF까지 세 곳입니다.


강남권에도 깡통전세 등장

지방에선 드물지 않은 깡통전세¹⁾가 최근 서울에도 등장했습니다. 그 수는 적지만 강남권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에서 집값보다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가령 서초구 한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지난 5월 매매가는 1억9900만 원이었다고. 최근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¹⁾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미분양 719가구

서울 미분양¹⁾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민간 미분양은 총 719가구로 전월(688가구) 대비 4.5%p 증가했습니다. 5월 미분양이 전월 대비 91%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줄었지만, 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오른다며 ‘완판’되던 지난해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서울 민간 미분양은 지난 2월 47가구, 3월 180가구를 기록한 이후 점점 늘고 있습니다.

¹⁾ 팔리지 않은 ‘재고’ 주택을 말합니다.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믿기 어렵겠지만 시장 침체가 심한 2013년 9월엔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4300여 가구나 나왔습니다.


캐나다·뉴질랜드도 하락

집값 하락세를 겪고 있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령 캐나다의 6월 평균 집값은 올 초 고점보다 8%가 떨어졌고, 뉴질랜드의 집값도 지난해 말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6월에 8%가 하락했습니다. 원인요? 각국의 금리인상을 그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서울 월세 2.8%p 상승

전셋값 또는 전세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월세를 대안으로 택했다가 놀라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보다 크게 오른 월세 시세 때문입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1~6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보다 2.8%p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상승률 0.6%를 4배 웃도는 수준. 월세 시세가 뛰는 것도 금리인상의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대형마트 그냥 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라고 부르는 이도 있지만, 법적으론 3000㎡(약 900평)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집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에선 대형마트 인근 부동산 시세가 높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집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는 걸 선호하고요.

복합쇼핑몰 전체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점포 집단으로 쇼핑과 오락, 업무 기능 등을 한곳에 모은 공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1개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여야 한다는 점. 우리에게 익숙한 유통 3사(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의 유명한 공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사이에서

서울의 많은 건물 사이에서.

사진 제공.@damda.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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