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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면 2개가 딸려 오는


3개 사면 2개가 딸려 오는

여당이 세입자들을 돕고자 내놓을 법안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도 계속 새 법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엊그제인 7월 14일에도 여당은 굵직굵직한 법안 2개를 발의했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3개 사면 2개가 딸려 오는 임대차 5법’에 대해 다룹니다.  임대차 5법? 맞습니다. 기존 ‘임대차 3법’에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아직 임대차 3법이 뭔지도 모르겠다고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 기간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또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려 받을 수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 새 법안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표준임대료제’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입니다.  딸려 오는 2개 법안  여당이 새 법안 2개를 추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존 임대차 3법으론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새 법안 2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표준임대료제: 정부가 집의 위치나 종류, 면적,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한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걸 도입한다고 모든 집주인이 그 금액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느냐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료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기준’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말 그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료 분쟁을 중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분쟁을 조정하느냐 하면, 위의 ‘표준임대료제’를 바탕으로 한답니다. 지역에 고시된 표준 임대료 수준을 살핀 뒤 비싸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리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법안에 대한 반응  세입자에겐 꿀정책인 것 같다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주거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매체는 8월 법 시행이 유력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가 이미 말이 아니라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만 좋은 온갖 법이 통과하기 전, 집주인이 임대료를 왕창 올릴 거라는 전망도 덧붙이면서요.  소급 적용 펀치   하지만 여당의 전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미리 올릴 거라는 개운치 않은 전망에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새 법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 방안이 그것이죠. 만약 이렇게 법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법이 시행, 오는 9월에 2년짜리 기존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라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늘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료는 5% 이내로 오르게 되고요. 이 때문인지 엊그제 오후, 집주인들의 실검 챌린지 관련 기사가 한때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임대차5법 #세입자보호와 #재산권침해 #그사이



포털 뉴스 서민답게 1치킨해야지 “불쌍한 서민들이 폭등하는 닭값에 치킨 한 마리를 못 먹는 것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같은 다치킨자들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 마리씩을 시켜 먹는데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 번에 두 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어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주택을 ‘치킨’에 비유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풍자했죠.   청원인은 말합니다. “그래도 두 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엔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양도세로 징벌하라”고요. 정부가 집을 처분하며 새로 구매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규제를 내놓은 것을 비꼰 셈입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기사가 이전 청원의 이모저모를 전합니다. 기사엔 댓글이 벌써 500개나 달렸습니다.  출처. 서울경제(네이버 뉴스)  작성자. 진동영 기자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올 1~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1만8409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7% 증가했답니다. 서울은 이보다 훨씬 거래량이 늘었대요. 작년 대비 무려 42.4%나 증가했고, 일부 대형 오피스텔에선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다고.  기사는 이 같은 오피스텔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유요? 비교적 대출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래요.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규제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인기 요인이라고. 그 덕인지 이전엔 3억 원 이하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들어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금액대의 거래 비중도 증가하고 있대요. 다만, 오피스텔은 입지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작성자.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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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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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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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땅이 공익사업(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을 목적으로 수용될 때 그 대가로 받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말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전국적으로 1년에 약 10조 원에 이른대요. ‘돈벼락’ 맞은 시골 땅부자 얘기,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 


대토보상권

공익사업 때문에 수용되는 땅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돈으로 받지 않는 이유요?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의 지역 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Waves

반복은 인류의 숙명입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Max C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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