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우왕좌왕을 막아주는 Q&A


우왕좌왕을 막아주는 Q&A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좀 귀찮지만 꼭 따라야 하는 이 제도의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만 모아 Q&A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월세신고제: 우왕좌왕을 막아주는 Q&A’에 대해 다룹니다.



Q. 전월세신고제, 이거 왜 함?

앞으로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엔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됐는데,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그 시세가 적당한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Q. 신고 대상 계약은?

6월 1일 이후 이뤄지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무엇을 어떻게 신고함?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 사항, 해당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OK!).


Q.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함?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월세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커 이사 전에 전월세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고.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의무인 제도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일자입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와 신규 계약할 때의 전월세신고는 어떻게 다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월세)까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를 잘 지켰는지 여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Q. 신고 안 하면 벌금 냄?

1억 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Q. 다른 이들의 전월세신고 내용은 언제 공유됨?

당장 6월 1일부터 축적한 전월세신고 데이터를 11월부터 시범 공개합니다.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료의 신뢰도와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 신고해 좋은 점은?

소액 전월세 계약이든 단기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그간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던 계약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확정일자와 연계하면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덤.


Q.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 신고해 나쁜 점은?

현재로선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당초 이 제도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소득세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길 거란 보도가 많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전월세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42만 명!

‘청포족’도 무조건 가입한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 통장의 가입자가 출시 2년 8개월 만에 4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의 평균 금리 1.5%의 2배가 넘는 3.3%의 이자를 주는 등 혜택이 많아 인기입니다. 만 34세 이하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90% 무산?

여당 대표가 밀어붙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정책은 당 안팎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을 10% 높이는 선에서 조율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6억 원 이하 집은 60%, 6억 원 초과 집은 50%의 LTV가 적용됩니다. 7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3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높아지는 상승률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2·4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4·7 보궐선거 직후 V자로 반등해 5월 셋째 주(5월 17일 기준) 0.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 하지만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가 쉽지 않은 만큼 높아진 상승률에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 분당신도시의 3배에 달하는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표적 공급 대책입니다.




청약 당첨에 필요한 것?

2·4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여 가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짓겠다는 주택 수는 2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이미 127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니까요. 앞으로 수년간 어마어마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내 조건과 청약 요건에 맞는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기반한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박지민 대표 강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부 정책에 따른 청약 당첨 비법

업계 최고 전문가의 온라인 강의를 선보이는 콜로소가 눈에 띄는 콘텐츠를 내놨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의 ‘최신 정책에 기반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강의입니다. 여기엔 1000건이 넘는 청약 당첨을 도운 박지민 대표의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수많은 청약 당첨을 이끌어냈을까요? 정부의 최신 정책을 활용해 가능했다고 합니다.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정부의 최신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단 얘기. 박지민 대표의 이번 강의엔 가족관계, 보유 현금은 물론 정부의 최신 정책을 반영한 청약 전략과 함께 분양권과 구축 아파트 매수 방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 ‘전략’이 필요한 이유

추첨제 100%의 분양 단지에서 당첨됐다면 ‘운’이 맞지만, 가점제 비율이 높은 곳에선 청약자의 전략이 당첨 여부를 가른다고 박지민 대표는 말합니다. 그 단지의 인구구조와 청약자 수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단 겁니다. 이에 강의에선 지역별·시기별 당첨 사례로 읽는 청약 분위기부터 3기 신도시 청약 가점 커트라인 예측 등 청약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전한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을 좌우하는 건 운이 아닌 전략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박지민 대표. 언제 어디서나 청취 가능한 그의 이번 온라인강의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보는 건 어떠세요?


본 콘텐츠는 콜로소의 지원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우선변제권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등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력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남은 계약기간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선 전입신고 등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누굴까 누가 지붕에 토마토소스를 발랐을까?


사진 제공.@_o.rothy_

일상에서 발견한 주거의 멋진 순간을 @booding.co를 태그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사진을 부딩 구독자와 공유합니다.


조회수 248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