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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줍줍

오늘은 올해 수도권 청약 당첨이 목표인 독자들을 위한 기사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 분양 시장에선 연일 청약 경쟁률 신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오늘은 그 어려운 바늘구멍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통과한 이들에 대한 얘깁니다. 이른바 ‘줍줍’.

줍줍이 뭐야?

힘들게 청약 경쟁을 벌이지 않고 쉽게 ‘줍고 줍는다’ 하여 붙인 이름이에요. 순위에 상관없이 청약한다고 하여 ‘무순위 청약’이라고도 하죠. 최근 자녀 없는 20~30대는 사실상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어렵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줍줍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가점 없이 선착순이나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비교적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왜 이런 줍줍이 생겼죠? 가장 큰 이유는 '부적격 당첨'과 '대출'이에요. 자신의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 청약을 넣었거나, 높은 가점을 얻기 위해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세대원인 부모가 집을 갖고 있었던 경우,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경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제일 흔하죠. 더불어 원하는 동과 층이 아니라 포기한 사례도 많아요. 이렇게 생긴 미계약분이 전부 줍줍 물량으로 나오는 거죠. 줍줍 신청 조건과 방법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줍줍은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 가점도 필요 없죠.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집이 있어도 가능해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현재 줍줍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약홈 메인 화면에서 ‘청약 신청’→’APT’→’무순위/잔여 세대’를 클릭해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한 후 ‘청약 알리미’ 신청을 하면 줍줍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죠. 단,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어요. 수도권에선 현재 비규제 지역(인천시, 경기도 수원시 일부ㆍ고양시 일부ㆍ안양시 일부ㆍ남양주 일부ㆍ부천시ㆍ파주시 등)에서만 줍줍이 가능하다는 사실. 20~30대도 줍줍이 가능할까? 됩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이를 말해주죠. 당시 총 42가구의 당첨자 중 1980~1990년대생이 34명으로 76%에 달했대요. 심지어 최연소 당첨자는 1995년생이었고, 예비 당첨자 중엔 2000년생까지 있었다 하죠. 이는 가점이 낮아 자꾸 청약 경쟁에서 미끄러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가 대거 몰려든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경쟁률도 이례적으로 네 자릿수(1618.2:1)를 기록했고요. #줍줍 #무순위청약 #도전 #초심자의행운




1. 을지면옥 아직 영업합니다

“노포니까 그대로 보존하자!”, “아니다. 식당을 포함해 그 일대를 재개발하자!”라는 의견으로 그간 시끄러웠던 서울 충무로의 냉면 맛집인 을지면옥 일대의 재개발 이슈가 새 국면을 맞이했답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와 을지면옥, 이 지역 재개발 담당 건설사의 입장이 서로 달랐는데, 이번에 을지면옥이 서울시의 기존 주장인 ‘원형 보존’에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조금 무안하게 됐습니다. 커뮤니티에는 현재 “문화재도 아닌 개인 음식점의 ‘보존’에 서울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는 주장과 “을지면옥의 냉면 맛, 여전한가요?”라는 이 문제에서 조금 비껴간 질문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을지면옥은 이번 결정으로 빠르면 3월부터 철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아요. 이달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가격은 한 그릇에 1만2000원.


2. 서울 아파트 셋 중 하나는 이것

서울 아파트 3가구 중 1가구가 ‘복도식’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두고 ‘복도식 아파트의 장단점 말하기 릴레이’가 한 커뮤니티에서 이어졌습니다. 현재 복도식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용도로 일부 짓고 있을 뿐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형태인데, 서울엔 복도식 아파트의 비율이 32.2%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11.5% 포인트나 높다고 하네요. 각설하고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복도식 아파트의 단점은 이렀습니다. ‘복도에 노출된 버리는 방’, ‘오직 2개뿐인 햇빛 드는 방’, ‘옆집의 말소리’, ‘복도를 지나는 주민의 소음’, ‘보안 문제’. ‘주방 환기 문제’ 등등. 장점으로 올라온 의견은 대부분 같네요. 바로 ‘싸다’는 것(결코 싸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도 많다는 것 잘 아시죠?).



미계약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에 100건 이상의 청약이 들어와 모든 세대가 분양되었으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분양 계약을 포기하는 걸 말해요. 건설사 입장에선 아파트를 다 팔았지만, 중간에 반품이 들어온 거라고 이해하면 쉽죠.



미분양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경우죠.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미계약’과는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쇼팽 보이

2009년생 박지찬 군이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합니다. 결코 손가락으로만 연주하진 않겠다는 어떤 의지가 엿보이는 듯해요. 저 코끼리 인형은 거의 모든 영상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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