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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100명 중 3.8명


[1] 언론을 통해 널리 퍼진 ‘영끌 담론’이

[2] 과대 포장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3] 청년 100명 중 3.8명만 영끌족이라는 겁니다. 


영끌족? 100명 중 3.8명

2020~2022년 집값 급등기에 퍼진 ‘영끌 담론’이 과대 포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시 집을 산 많은 영끌족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부딩은 ‘영끌족의 실체: 영끌족? 100명 중 3.8명’에 대해 다룹니다.




영끌족? 100명 중 3.8명

2020~2022년 집값 급등기. 서울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산 20·30대 중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연봉의 40%에 이르는 ‘영끌족’은 100명 중 3.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출처: ‘20·30세대 영끌에 관한 실증분석’). 20·30대 매수자 중 빚이 없던 이, 1억5000만 원 이상 가족의 도움을 받은 이가 실은 영끌족보다 각각 2.8배, 5.1배 많았다는 주장입니다.

  • check! 논문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소재 3억 원 이상 본인 입주용 주택을 매수한 자금조달계획서 원자료(13만2511건)를 분석했습니다. 영끌족 기준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상환액으로 쓰는 케이스로 잡았고요. OECD의 부담가능성지표(affordability indicator)도 ‘DSR¹⁾ 40%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¹⁾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현재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 부의 세대 간 이전

논문은 영끌 담론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① 많은 매체가 영끌족에 대한 편향적 프레임을 구성함(영끌족 상당수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강한 불만을 품음) ② 단, 20·30대 영끌족 수는 극히 적음 ③ 2020년 이후 부동산시장엔 ‘동일 세대 내 격차’와 ‘부모·청년 세대 간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자산 이전’ 현상이 심했는데 ④ 영끌 담론이 그걸 전부 가림.

  • check! 영끌 담론은 규제지역 해제와 특례보금자리론¹⁾ 도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까지 이어졌다고 논문은 주장했습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1월 29일 공급을 중단한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준 바 있습니다.





청년 평균 전세보증금? 1억6324만 원

2024년 5월 영끌족을 걱정하는 기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 기사 속 영끌족은 20·30대 평균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 가구의 평균 보증금이 1800만 원, 월세는 37만7000원(전세 평균 보증금은 1억6324만 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줍니다(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영끌 담론의 주인공은 ‘집을 주거가 아닌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기득권 청년’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 check!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청년이 한정적인 이유 때문인지 청년 가구의 55.6%는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매수 비중 1위는 30대

올 1분기 30대(26.1%)가 40대(25.7%)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중 아파트 매수 비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특히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중은 지난해 4분기 31.3%에서 올 1분기 32.4%로 높아졌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¹⁾ 출시 후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30대의 매수세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¹⁾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중소형 25만 가구 감소

전용면적 60~85㎡(약 25~32평)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 향후 수요가 몰릴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 96만412가구 대비 26.2% 줄었습니다(출처: 부동산R114). 정비사업에서 조합원¹⁾이 중소형을 선호해 분양 물량은 적은 것이 원인이란 풀이입니다.

¹⁾ 조합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지 내 지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은 올해 추가로 투자할 자산 1순위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중 선호도가 높은 투자 대상은 △1위 중소형 아파트 △2위 토지 △3위 꼬마빌딩 등이었습니다. 반면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작년(5%)보다 3배 이상 많은 16%로 나타났습니다.



고정금리 선호, 변동금리의 3.6배

전국 성인 가구주 5000명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을 받을 때 고정형(52.9%)을 변동형(14.8%)보다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작년 같은 조사 결과보다 고정형에 대한 선호도는 3.9%p 오르고, 변동형에 대한 선호도는 1.9%p 낮아졌습니다. 주담대 이용 시 최우선 고려 사항은 금리 수준(61.7%)이었습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52%상승

정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 공시가격¹⁾ 변동률을 지난해보다 1.52% 오른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이에 공시가격과 연동하는 보유세²⁾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거란 분석입니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세종(6.44%), 하락 폭은 대구(-4.15%)가 제일 컸습니다.

¹⁾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정한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²⁾ 보유세: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50주째 상승

△서울 소형 오피스 공실률, 초대형의 6배


△서울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추진

△서울 ‘입주 20년 이상’ 아파트 63.2%로 전국 최고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20개월 만에 90% 돌파



△서울 ‘현대차 GBC’ 105층→55층 설계 변경 제동

△서울 ‘송현동 부지’ 시민 위한 문화공원 조성 추진

△강서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올 8월 착공


△성동 ‘이마트 본점 부지’ 17층 업무시설로 개발 확정

△중 명동 1분기 상권 공실률 7.6%, ‘6대 상권’ 중 최저

△경기 3월 공장·창고 거래 건수 2월 대비 64.4% 증가


△경기 반지하주택 6.5% ‘침수 경험

△경기 2028년까지 ‘지원주택’ 410가구 공급

△시흥 ‘복합환승센터’ 2026년 착공 가시화


△안산 ‘장상·신길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하남 9호선 연장 ‘강일~미사’ 조기 개통 건의

△계양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해제




<지방>

△경남 ‘사천공항’ 기능 재편, 국제공항 승격 추진

△충북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 추진

△부산 시민 92%,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부산에 도움


△부산 강서 ‘에코델타동’ 법정동 추진에 보완 요청

△대구 미분양 13개월째 ↓, 준공 후 미분양 6개월째

△대전~보령 고속도로 건설 추진


△대전 무주택 청년 300명에게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포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명칭 ‘포엑스’로 결정

△세종 ‘외지인 아파트 매수’ 1년 만에 반토막


△제주 30년 만에 고도지구 재조정 추진

△광양 시민 63.1%, 10년 뒤에도 광양에 거주 희망

△태백 월 1만 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따지는 조사를 말합니다. 세금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죠. 공공청사나 국방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이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줄여서 ‘예타’라고도 부릅니다.



환경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천 개발사업에서 이 같은 협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타이베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 더 좋았던 타이베이 주택.

사진 제공. @star_from_b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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