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화에 부동산 증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2] 올해 기준 ‘70대’가 증여하고
[3 ] ‘50대’가 받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50대는 돼야 증여받아요
고령화 추세에 부동산 증여 시점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손자녀 세대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이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증여의 고령화: 50대는 돼야 증여받아요’에 대해 다룹니다.
50대는 돼야 증여받아요
올해 아파트와 빌라 같은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증여¹⁾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이었습니다. 증여받은 이(수증인)의 연령대는 50대(26.6%)가 가장 많았고요(출처: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즉 70대가 증여하고 50대가 받은 겁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두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heck! 우리나라에서 주택 매매 및 보유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연령대는 80세 이후라는 분석입니다(출처: 논문 ‘고령화 추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는 고령층의 주택시장 퇴출 시점이 생애주기가설에서 얘기하는 ‘직장 은퇴’ 시점이 아니라, ‘사망 또는 건강수명이 크게 떨어지는’ 80대 이후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¹⁾ 증여: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인 ‘상속’과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30대 수증인 유일하게 증가
한편 올해 30대 수증인 비중은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작년보다 유일하게 늘었습니다(14.5%→16.1%). 그 이유요? 올 1월 시행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¹⁾(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하는 1억5000만 원까진 증여세 ‘0’원)의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결혼할 때 현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냐고요?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아도 되고, 현금을 받아 집을 사도 과세당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¹⁾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 원(각각 1억5000만 원씩)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살 때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것. 사실혼 관계라도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을 포괄하기에 조부모, 외조부모도 가능합니다.
세대생략증여도 증가
최근엔 ‘세대생략증여’도 늘고 있습니다. 즉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겁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이 방법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1만451건, 1조7408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출처: 민홍철 의원실). 세대를 건너뛰는 이유요?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짧은 기간에 3대(조부모→자식→손주)에 걸친 증여 가능성이 있어 세부담이 크지만, 세대생략증여는 할증세율(30%)이 적용됨에도 세금을 한 번만 내기에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매입임대 4424가구 입주자 모집
LH 등이 전국 14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¹⁾ 4424가구(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출산 270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29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관련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¹⁾ 매입임대주택: 기존 집을 LH 등이 사들여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경쟁률 상위 10곳 중 6곳은 ‘초품아’
올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6곳은 초등학교가 반경 300m 내에 있는 ‘초품아’ 단지였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지난해엔 상위 10곳 중 7곳이 초품아 단지였고요. 시장은 초품아 단지의 인기가 더 높아질 거로 내다봅니다.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구가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4월부터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올 4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¹⁾도 주택담보대출대환서비스²⁾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³⁾를 마치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끝난 잔금대출은 금리가 더 저렴한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올 3월(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대환서비스를 통해 이동한 대출은 3조1274억 원에 달합니다(출처: 금융위원회).
¹⁾ 잔금대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금융사에서 집단으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²⁾ 주택담보대출대환서비스: 비대면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B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 중 다른 금융기관에 10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보유한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³⁾ 소유권이전등기: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걸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려야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500%까지 상향
서울시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11개 자치구의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① 규제를 풀어 기업을 끌어들이고 ②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밀어주는 겁니다. 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¹⁾을 50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 등을 내놨습니다.
¹⁾ 용적률: 건축할 땅에서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땅 100평 중 70평에 1층 건축물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70%, 2층으로 올렸다면 140%입니다. 즉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스트레스 DSR 한 달, 거래↓ 매물↑
대출한도가 쪼그라드는 스트레스 DSR¹⁾ 시행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1월 10억5391만 원 △2월 10억6992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이 3월(26일 기준) 9억4487만 원을 기록하며, 작년 3월(9억8129만 원) 이후 1년 만에 10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¹⁾ 스트레스 DSR: 미래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출금리에 ‘가산(스트레스)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단연 줄어듭니다.
주말을 기다리게 하는 꽃집 ‘마담’
#7 주말에만 여는 꽃집
이사 온 후 한동안은 동네 가게들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맛있는 빵집, 혼자 끼니를 때울 부담 없는 밥집, 동네 친구와 오후의 티타임을 즐길 만한 조용한 카페처럼 단골로 삼아야 할 곳은 어디에 살든 늘 절실하니까. 사람이 꽤 많은 곳도 물론 선택의 이유가 되긴 하지만, 나보다 먼저 서촌에서 살아온 몇몇 지인이 일러준 곳 위주로 한 군데씩 찾아 나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지 경험하며 몇 달을 보냈다. 그중에서도 꽃집은 특히 까다로운 곳이었다. 가게의 분위기와 갖춰놓은 꽃의 수종은 물론이고 주인의 성향 또한 손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을버스가 오가는 큰길에 몇몇 꽃집이 있지만 어쩐지 끌리지 않았다. 주말 오후, 지름길인 뒷골목을 걷다가 늘 닫혀 있던 가게 문이 슬쩍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소품 숍인가 싶었는데, 문을 여니 공간 끝에 아름다운 꽃이 중국식 화병에 꽂혀 있었다. 스위트피, 글로리오사, 코럴빛 작약과 패랭이꽃 같은 흔히 볼 수 없는 꽃이라 신비롭게까지 느껴졌다. “여기가 꽃집인 줄 몰랐네요. 늘 닫혀 있어서 궁금했어요”라고 하니 단정한 주인은 “저희가 토·일요일에만 문을 열어요. 그 주에 준비한 꽃은 인스타그램에 공지하니 미리 확인하고 오시면 좋아요”라고 답했다. ‘마담’이라는 우아한 이름도 그렇고,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가게처럼 느껴져 한껏 끌렸다. 마담의 운영 방식 덕에 내게 주말은 꽃을 사는 날로 자리 잡았다. 주말을 기다려 작은 화병 속 꽃을 새롭게 바꾼다. 어느 날엔 매화가, 어느 날엔 노란 튤립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잠시 행복한 호흡을 만들어준다. 매주 주말 꽃집에 가는 루틴 덕에 동네와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
입주장
새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입주하는 시점까지, 즉 이 시기의 ‘시장’을 말합니다.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하느라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정신없이 바쁜 시기를 말하죠. 아파트 준공 후 약 2개월을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 이 시기엔 전셋값이 내려갑니다. 전세 물량이 동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전점검
새 아파트 입주 전 미리 방문해 둘러보고,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입주 한 달 전쯤 3일간 진행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입주 전까지 의무적으로 보수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개금동 아파트
벚꽃이 훌훌 옷을 벗고 있었다.
사진 제공. @from.jun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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