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특례대출이 곧 출시합니다.
[2] 연 1%대 금리라 수요는 많을 전망입니다.
[3] 단, 집값 띄우기 대책이란 비판도 받습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최저 연 1%대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을 곧 출시합니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부딩은 ‘신생아특례대출의 이모저모: 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에 대해 다룹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인) 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p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줍니다.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더 늘어나고요.
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이제껏 알려진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이용이 가능할까? A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출산했다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단, 실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수준은? A 신생아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¹⁾보다 최대 3.35p 더 낮습니다. 앞서 판매를 중단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는 최대 연 4.95% 수준이었습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3년 11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상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 가능할까? A 고금리 대출로 집을 구입한 가구가 출산 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Q 2022년 출생아 가구는 이용이 어렵다던데? A 이 상품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란 단서 조건을 넣었습니다. 즉 2022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 실행일(2024년 예정)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2023년) 정책을 발표한 만큼 2023년에 출산한 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출에 대한 비판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길 원한다면 ‘내 집 마련 욕망’을 부추기지 말고 출산·보육에 예산을 더 쓰라는 겁니다. ②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도 결국 올해 집값 반등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③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은 막아놓고 왜 또 돈을 푸느냐는 지적입니다.
check! 신생아특례대출이 가계부채를 키울 거라는 비판에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만 대상으로 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집값 2% 하락, 전셋값 2% 상승
내년에 전국 집값이 2% 하락할 거라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데다 경기까지 나빠진 영향입니다. 단, 집을 사려는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며 전국 주택 전셋값은 2% 오를 거로 예측했습니다.
전세사기 가담자는 법정최고형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 사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세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겁니다. 검찰,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 사기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5~6곳 서울 편입해야
“김포뿐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 5~6개 지역은 서울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11월 4일 현재 경기 김포, 고양에 이어 구리가 서울시 편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주담대 2조3000억 원 올 6월 기준 외국인이 국내 시중은행에서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빌린 돈은 1조3300억 원(외국인 주담대의 57%)에 달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단, 고금리 기조에 이들의 연체율은 치솟고 있습니다(2021년 말 0.09%→2023년 상반기 0.18%).
올해 착공 57% 감소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공사 시작)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습니다. 주택 인허가¹⁾ 건수도 33% 줄었고, 준공 역시 13% 감소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¹⁾ 인허가: 집을 지을 수 있게 인정(인가)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즉 집을 지을 수 있게 공공기관이 도장(허락)을 찍어줬다는 얘기.
전입신고 “내가 이 동네에 이사했어요”라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해야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전 임대인과 계약한 그날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걸 받으면 전셋집의 경락가(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가격)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토
더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던 풍경.
사진 제공. @star_from_b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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