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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안 편해







포기하면 안 편해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청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 간과합니다.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받게 되는 벌칙을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 미계약: 포기하면 안 편해’에 대해 다룹니다.


무슨 일?

아파트 분양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개 지방 중 한 곳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선 미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 분양한 바다가 보이는 인천의 한 아파트는 평균 13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정작 당첨자의 30%가 넘는 530명이 썰물처럼 계약을 포기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공급한 한 아파트도 96가구 중 38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아 무순위청약(줍줍)**을 받았고요.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걸 말합니다. 가령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아파트 계약 미계약분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 제도로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계약이 뭐였더라?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은 물량을 말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일정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남은 물량을 뜻하죠. 이게 생기는 이유요? 부적격 당첨**, 당첨자의 변심, 자금 부족 등이 그 원인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엔 대출 규제로 인한 ‘돈 문제’가 가장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걸 말합니다. 가장 흔한 부적격 사례는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무주택 기간을 혼동한 경우입니다.



계약 포기 시 불이익은?

있습니다. 심지어 강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 쉽게 말해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간주한단 얘깁니다. 즉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만점 17점)은 ‘0점’이 됩니다. 다시 17점을 만들려면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포기하면 안 편해

계약 포기로 인한 불이익은 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청약 금지’라는 벌칙도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어렵고요. 부적격 당첨이라면 이보단 가벼운 벌칙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무주택 기간을 혼동해 당첨이 취소됐다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일로부터 1년간(비규제지역은 6개월간) 청약통장 효력이 정지됩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9곳이 있습니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집값 과열로 판단되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규제 강도가 느슨한 편입니다.



미계약분을 계약시 주의점은?

통상 미계약분은 무순위청약(줍줍)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얻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전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이도 청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인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 다만 규제지역에서 무순위청약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은 적용됩니다.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5000억 원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50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 돈이 지난 한 해에 5000억 원을 넘겼단 얘깁니다. 이 같은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관리 등 각종 주택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말합니다. 건설사는 30가구 이상 선분양할 때 반드시 이들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미분양 2개월 연속 증가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식은 탓입니다. 최근 전국 미분양은 지난해 9월까지 줄다가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증가해 11월 말 기준 1만4094가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1472가구로 10월 대비 14.1%(182가구)나 늘었습니다. 최근 분양 열기가 확 꺾인 대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해 미분양이 2166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걸 말합니다. 가령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기준금리 0.25%p 인상?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14일에 열립니다. 이에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을 강하게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이달 금리를 0.25%p 올리고, 하반기에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쓰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몇 퍼센트의 이자율로 할지 정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도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조정합니다.


월세 비중 37%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37%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도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들 걱정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시점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이 와중에도 지난 11월 전국의 월세 거래는 8만6602건으로 1년 전보다 18.7% 증가했습니다.


고시원에 창문이 생겨요

7월부터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증축하는 고시원엔 무조건 창문을 달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고시원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방 면적도 7㎡(약 2평) 이상(화장실 포함 9㎡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나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민에게 걷는 돈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손보거나 외벽 도색 등을 할 때 이 돈을 쓰죠. 원래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입자가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그간 관리비에 포함해 내온 이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관리비입니다. 공동시설의 전구 교체, 냉난방시설 청소 등에 이 돈을 사용하죠. 실제 거주하는 이의 편익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입주민이 납부의 주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고요.  




지붕이 화단으로

좋아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

사진 제공. @picby_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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