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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깨지 않을 이유



[1] 청약통장 해지 행렬이 심상치 않습니다.

[2] 올해만 60만 명이 청약통장을 깼습니다. 

[3] 정부는 곧 청약통장 기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12월 22일 칼럼을 끝으로 ‘SCRAP: 최고요의 사물집’ 연재를 마칩니다. 그간 최고요 공간 디자이너가 모아온 집안 곳곳의 사물과 숨은 이야기를 사랑해준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약통장을 깨지 않을 이유

청약통장 해지 행렬이 1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데 내년부턴 그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단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을 깨지 않을 이유’에 대해 다룹니다.

 

 

 

청약통장 60만 개 감소

1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연초 대비 약 60만 명 줄었습니다(2773만 명→2713만 명). 작년 6월 이후 17개월째 감소세입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① 다른 예적금보다 금리는 낮고(12월 기준 최고 연 2.8%) ② 고분양가로 로또 분양¹⁾ 이 줄어든 데다 ③ 청약 경쟁까지 느슨해져 청약통장 없이(무순위청약²⁾)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나섭니다.

¹⁾ 로또 분양: 분양가가 낮아 당첨 시 로또만큼 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파트 분양을 말합니다.

²⁾ 무순위청약: 1·2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 또 본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뺑뺑이)으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을 깨지 않을 이유

그럼에도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부가 2024년부터 청약통장 기능을 다음과 같이 대폭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범위 300만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¹⁾ 혜택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납입액 300만 원(기존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40%인 최대 120만 원(기존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¹⁾ 소득공제: 특정 항목에서 지출한 내역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줘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통상 소득이 줄면 세액도 감소합니다.

 

▶신혼부부 청약 횟수 2회로 상향

늦어도 내년 3월부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1회(총 2회)씩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엔 이렇게 해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했는데, 앞으론 먼저 신청한 걸 당첨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 가점 최대 3점까지 인정

내년 3월 25일부터 민간분양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내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의 보유 기간이 4년(6점)이면, 배우자 가점의 절반(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는 겁니다.

 

 

집값 회복기를 염두에 둬야

또 언제 올지 모를 집값 회복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작년 말 부동산 경기가 확 식었다가 올 2월부터 급격히 뜨거워진 것처럼, 청약 경쟁이 언제라도 다시 치열해지면 가점제¹⁾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단 겁니다. 나는 ‘급전’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납입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²⁾을 이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 check!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공분양(뉴:홈)입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3년만 채우면 통장 납입액 순으로 당첨될 수 있는 것. 내 집이 있어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¹⁾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더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리 주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²⁾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통상 저축한 돈의 95% 수준입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청약통장 금리에 가산금리 1%p를 더한 정도입니다.


매입임대 3493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매입임대주택¹⁾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955가구, 경기 575가구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3493가구(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가 나오는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관심이 있다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입주는 내년 3월부터 가능합니다.

¹⁾ 매입임대주택: 기존 집을 LH 등이 사들여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청년형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 3조1200억 원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3조12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출처: HUG). 2018년 583억 원의 약 54배 수준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¹⁾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¹⁾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HF까지 세 곳입니다.

 

 

고소득 차주는 2.6배 증가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은 고소득자가 누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을 새로 받은 전체 차주가 2배 늘어나는 동안 고소득(연 소득 8000만 원 이상) 신규 차주는 2.6배 증가했기 때문입니다(출처: 5대 시중은행). 고소득자에게 대출 기회를 더 주어 양극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단 평입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즉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매수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케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만 명 돌파

올 6월 시행한 전세 사기 특별법¹⁾.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자 중 약 81%는 가결(피해자로 인정), 8.7%는 부결(불인정), 6.5%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출처: HUG).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¹⁾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올 6월부터 시행한 법입니다. 단,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③ 임차인 다수가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될 것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3㎡당 5억7882만 원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의 3.3㎡(약 1평)당 땅값이 5억7882만 원을 기록,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켰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이곳 외에도 명동 일대 땅이 전국 땅값 상위 8위까지 모두 휩쓸었습니다.






유치하지만 귀여운 꽃무늬 러너와 크리스마스 오브제



#49 촌스러움의 경계와 꽃무늬 러너

며칠 전 옷장 속으로 숨은 고양이를 찾다가 구석에서 붉은 꽃무늬 러너를 발견했다. 이사 오면서 짐 정리를 제대로 못해 옷장 깊숙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건 러너가 무려 3년간 그 안에 있었단 이야기다. 어디서 산 물건인지 떠올려보니 ‘자라홈’이다. 이전 집에 살 때 대형 쇼핑센터가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라홈이 있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 나는 그곳에 들러 러그와 식기, 작은 소품을 사들이곤 했다. 그 꽃무늬 러너도 그중 하나다. 내 취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소엔 심플하고 단정한 쪽이지만, 이상하게 꽃무늬엔 약한 편이다. 옷이든 생활용품이든 자잘한 꽃무늬로 두른 어떤 물건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촌스러운 꽃무늬’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나는 살짝 촌스러운 꽃무늬에 마음을 빼앗기는 편인 듯하다.


그 러너를 발견한 건 한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화려한 홀리데이 테이블 데커레이션을 구경하다가 그 아래 깔린 붉은 테이블 러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크리스마스 파티 테이블에 잘 어울릴 식탁보였지만 집에 가져와서 나는 그걸 침대에 덮었다. 내 오트밀 색상 리넨 침구와 붉은 러너가 묘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금 촌스럽지만 정겨운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대학생 시절 맨 처음 꾸민 내 침실이 생각났다. 그때도 이케아에서 붉은 꽃무늬 이불을 사다가 덮었지. 오래전에 점쟁이 아주머니가 내게 붉은색을 가까이하면 좋다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말이 기억 속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던 걸까? 그래서 붉은색 천 쪼가리만 보면 슬며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걸까?


아무튼 그런 종류의 꽃무늬 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침실을 아주 세련되지도, 아주 촌스럽지도 않은 경계에 머물도록 해준다. 지금 침실엔 얼마 전 선물 받은 하얀색 교회 모양 오르골 소품까지 더해 붉은 꽃무늬 러너가 조금은 유치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크리스마스에 걸맞은 무드 같다. 귀엽다.


살다 보니 좋음과 싫음의 경계가 조금은 뭉툭해져가는 기분이다. 아주 좋은 것은 있지만 ‘절대 싫은’ 것은 이제 거의 없다. 내가 갖게 된 물건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마음이다. 모두 있는 그대로 나를 설명해주는 조합일 테니까. 유치하면 어떻고 촌스러우면 또 어떤가. 이제는 나와 나의 사물, 그리고 우리 집의 ‘완벽하지 않음’을 더 많이 좋아하며 살고 싶다.










공간 디자이너 최고요의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지난 20개월간 ‘최고요의 모음집’과 ‘최고요의 사물집’을 연재해온 최고요 작가가 세상에나, 오늘로 연재를 끝냅니다. 부딩을 오래 구독한 이들은 알아챘을 겁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난무하는 부동산 시황 속에서 그녀의 칼럼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시큼한 시멘트 냄새가 풍기는 건설 현장 소식 속에서 그녀의 사진이 어떤 구실을 했는지. 마치 회색으로 칠한 ‘무매력’의 방 안에 꽃 한 송이를 꽂아둔 느낌이었달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녀가 쓴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이 또한 꽂아만 둬도 주변을 밝히는 힘을 지녔거든요. 사실 이 책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2017년에 출간했죠. 한데 높은 인기 덕에 5년 만인 작년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인기의 원인요? 용감합니다. 배짱이 두둑하죠. “나는 언제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집이기를 바랐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첫 문장을 보세요.


그녀가 배짱이 두둑한 이유를 아는데, 자기 삶을 잘 돌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침구를 정리하고, 커튼을 열고, 청소기로 민 다음, 조금 더러운 곳은 물티슈로 닦는 집 ‘가꾸기’ 루틴을 통해 ‘내가 머무는 공간을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만드는 행복’을 실천한다죠. 많은 인테리어 서적이 어떤 가구를 사고 그걸 어떻게 둘 건지에 대해 말하는데, 이 책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어쩌면 고운 올리브색 책 커버만 보고 그 안에 세련된 인테리어 팁이 가득하겠거니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실망할 거예요. 이 책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놀랄 만큼 소박하고 잔잔한 집의 면모를 담아냈거든요. 읽을수록 작가가 참 솔직하고 성실한 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고치고 가꾸는 공간이 어떨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인테리어 스타일이라는 건 남들이 하나둘 좋아하기 시작하면 점점 시큰둥해지고 ‘난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 심보가 발동하는 대표적 장르인데, 이 책은 그럴 걱정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는 것, 그게 인테리어라고 말하니까요. 다들 8월쯤이면 나 몰라라 하는 신년 계획 같은 건 던져두고, 새해에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대지지분

주택에 주어진 땅의 면적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는 하나의 땅을 여러 세대가 공유하기에 건물이 들어선 전체 면적을 세대수로 나눠 이를 계산합니다. 저층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많은 이유는 건물이 지어진 땅의 면적 대비 세대수가 적어섭니다. 1980년대에 지은 수도권 저층 단지가 인기인 이유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땅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거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투자자(투기)가 접근할 수 없기에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Merry Christmas

직접 만든 원목트리가 창밖 풍경과 잘 어울려요.

사진 제공. 조은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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