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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글로 배운 이에게


청약을 글로 배운 이에게

엊그제(17일), 놀라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2월 말 기준, 국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죠. 이는 청약 열풍 때문이래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청약통장 가입 후 쉽게 간과하는 다섯 가지 실수’에 대해 다룹니다. 달나라에 사람도 보낸 마당에 작은 실수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날려버릴 순 없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20~30대에게 청약 당첨은 꿈꾸지 말라고 합니다. 가점이 너무 낮다고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기본은 여전히 청약입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점점 심해지고, 정부의 도움으로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부딩 뉴스레터는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20~30대의 청약 뿌시기’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하나, 2년 이상 살았어요?

청약 접수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 아시죠? 1순위 청약에서 신청자가 모집하는 세대보다 많으면, 2순위자는 청약을 넣을 기회조차 없어요. 이 때문에 청약에선 1순위 자격을 얻는 게 중요하죠. 한데 오는 4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1순위가 되려면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채워야 한대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이가 서울 청약 주택에서 1순위가 되려면, 분양 모집 공고 시점에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그 반대도 마찬가지). 왜 이걸 하냐고요? 외부인이 투기 목적으로 청약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래요.


둘, 아직도 청약 플렉스 하세요?

압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50만 원씩 넣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납입 금액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국민주택(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 청약 시에는요. 국민주택은 통장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납입한 이에게 1순위 자격을 줍니다. 단,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 금액을 인정해주죠. 다시 말해 납입 금액보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 셈이죠. 민영주택(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 청약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통장 개설 후 1년이 지난 계좌여야 하는 건 같지만,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로 달라요. 단, 이 금액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채워두면 돼요. 매달 50만 원씩 청약 플렉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참고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최소 300만 원은 저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 만 34세 아직 안 됐어요?

만 19~34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이게 이자가 높아요. 일반 청약통장의 평균 금리 1.5%보다 갑절이 많은 3.3%의 이자를 주죠. 원래 만 19~2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만 34세까지 가입 가능 연령이 늘었어요(군필자라면 복무 기간 빼고 계산한 현재 나이 기준). 이자 좀 더 받아먹겠다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외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처음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무주택세대주: 자신이 세대주로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걸 말해요. 독립했고 그곳의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죠.


넷, 혼인신고 먼저 하셨어요?

결혼을 해야 청약 가점이 붙는 이 나라에선 사실 일찍 결혼하는 게 답입니다. 결혼할 수 없다면 혼인신고라도 일찍 하세요.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만점 35점)’,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점 17점)’을 더해 계산, 가점이 많은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비교적 쉽게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20대라도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부양가족 수는 1명이 늘 때마다 5점, 무주택 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올라요. 25세에 결혼한 후배보다 33세에 미혼인 내가 청약에서 더 불리하단 얘기죠. 결혼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릴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가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좀 더 쉽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무주택 가구’가 자격 요건이죠.


다섯, 한 걸음 더 들어가셨어요?

‘청약은 무슨, 피(프리미엄) 주고 사’라는 의미의 청무피사라는 말이 있대요. 하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선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 있는 분양권*도 없죠. 대부분 전매제한**에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요샌 ‘일단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라는 의미의 선당후곰이란 말이 쓰인대요. 여전히 청약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전문가들은 다 비슷비슷한 답을 줍니다. ‘노오력’하라고요.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노력의 핵심은 습관이고, 습관화된 노력은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요.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이런 노력으로 청약에 당첨된 30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사람이 결국 쟁취하죠.

*분양권: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주어지는 권리예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주택 철거 보상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입주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전매제한: 분양권을 가진 이가 입주 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파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청약 경쟁에서 밀린 수요자는 분양권전매를 통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포털 뉴스

경복궁 옆에 엄청 큰 공원이 생겨요 대한항공 소유의 경복궁 오른편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터를 서울시가 사들여 공원을 만든다는 기사 ‘경복궁 옆 3만6000여㎡에 공원 조성된다’에 사람들이 호응했습니다. 이 부지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3배(3만6000여㎡)나 된대요. 어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7m가 넘는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채 23년간 방치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이유요? 대한항공은 원래 이 땅에 한옥형 특급 호텔을 지으려고 오랫동안 계획했어요. 하지만 학교(풍문여고·덕성여중)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없게 한 ‘학교보건법’에 막혔죠. 이 땅의 가치는 현재 4000억~50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 모든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기사에 달린 댓글도 흥미롭습니다. “뭐 잡다한 거, 이상한 거 조성하지 말고 그냥 잔디하고 나무만 널찍하게 심었으면 좋겠네요”부터 “경복궁과 하나로 연결시켜 집회 및 시위가 불가능한 시설로 만들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길”까지 말이죠. 이 동네 사람들은 좋겠네요. 출처. 한겨레  작성자. 서혜미 기자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시행사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내는 회사입니다. 건설에 대한 사업 주체, 즉 ‘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있어야 시공사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만큼이나 시행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시공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건설사를 말해요. 시행사에서 의뢰받은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는 회사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시공사는 거의 ‘건축만’ 합니다. 건축 이외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없죠. 시공사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걸고 광고하는 건 소비자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엇박 데이브 브루벡 쿼텟의 ‘Take Five’ 라이브 연주 영상입니다. 1964년 벨기에에서 촬영했대요. 영상에서 엇박으로 피아노를 치는 이가 데이브 브루벡입니다. 가끔은 정박의 세상을 엇박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출처. 유튜브 채널 Tori Ch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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