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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야 결혼하는데, 결혼해야 청약에 유리하다?

  • 8월 4일
  • 5분 분량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0.8 (▲0.25)

전세지수: 100.8 (▲0.25)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0.6 (▲0.16)

전세지수: 100.5 (▲0.17)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100.0 (▲0.01)

전세지수: 100.1 (▲0.03)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7월 27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오늘 부딩 요약 ]

► 정부가 결혼 불이익 12건을 더 찾아냈습니다.

► 청약·대출·공공임대 개선 방향도 내놨습니다.

► 바뀌기 전엔 지금 자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데, 결혼해야 청약에 유리하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손해 보는 사례 12건을 더 찾았습니다. 결혼을 장려한다면서 왜 청약엔 유리한데 대출·공공임대엔 불리해지기도 할까요?




혼인신고, 왜 미룰까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고 뒤 집 구하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그중 하나죠. 소득·자산은 합산하는데 지원 문턱은 그대로인 제도도 있고, 반대로 청약 시 결혼해야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집 때문인 건 아니지만, 결혼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비중은 2020년 12.8%에서 2025년 19.6%로 늘었습니다.

▸ 신고 전후, 달라지는 네 가지

•누구를 보나: 나 혼자→우리 둘

•무엇을 보나: 상품에 따라 소득·자산에 배우자 집까지

•통과 기준: 일부는 둘이 됐다고 2배로 늘진 않음

•결과: 신고 전엔 되던 게 신고 뒤 안 되기도 함



예외 조항을 더 붙일까, 기준을 바꿀까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손보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24년엔 배우자가 결혼 전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디딤돌·버팀목대출¹⁾의 부부 합산 소득·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인과 부부의 소득·자산 기준 차이를 줄이라는 겁니다. 최근 찾은 12건을 어떻게 고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12건을 찾기 전 나온 개선책

•버팀목: 소득 초과 가산금리 절반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혼부부 기준, 1인 가구의 2배

¹⁾ 디딤돌·버팀목대출: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디딤돌은 집을 살 때, 버팀목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이용합니다.



바뀌기 전엔 지금 기준으로 

바뀐다는 얘기와 바뀐 기준은 다릅니다. 신고 날짜를 정하기 전에 지금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를 따져보세요.


Q 혼인신고 이후 청약 시 뭐가 좋아질까?

A 민간분양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잡힙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땐 5점, 배우자가 포함되면 1명 10점이라 5점이 늘죠.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반영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¹⁾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Q 반대로 손해 보는 쪽은?

A 혼인신고 뒤엔 상품에 따라 배우자의 집·소득·자산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이 있거나 합산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정책대출이나 공공임대 입주·재계약이 막힐 수 있죠. 다만 결과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Q 그럼 신고 전에 뭘 봐야 할까?

A 노리는 집이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정책대출·공공임대 기준은 뭔지 신고 전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청약·공공임대는 모집공고일, 대출은 접수일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은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¹⁾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둔 청약 물량입니다. 혼인 기간·무주택 여부·소득 등을 봅니다.





팔면 덜 내고, 갖고 있으면 더 내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올리고,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땐 2028년까지 양도세¹⁾ 중과를 낮추는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출처: 재정경제부). 보유보다 매도를 유도하는 구조죠. 다만 중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 매물과 집값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¹⁾ 양도세: 집을 팔 때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산 값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익만큼 세금을 내고, 손해 보고 팔면 세금도 없습니다.



집 1% 상속, 팔면 생애최초?

어릴 때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주택 지분 1%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¹⁾ 우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수 지분도 보유 이력으로 남아서죠. 금융당국이 처분한 상속 지분을 예외로 인정할지 검토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뜻과 무관하게 제외된 이들이 구제됩니다.

¹⁾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대출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재개발 임대 1528가구 모집

SH가 재개발로 지은 전용 39㎡(약 18평) 이하 서울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1528가구와 예비 입주자 1893가구를 모집합니다. 이번부터 가점에서 나이와 가구원 수를 빼 청년·1인가구도 덜 불리해졌습니다. 신청은 8월 11일~14일 SH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받습니다.



강남은 가족 돈, 외곽은 대출

올 1~5월 강남 3구에서 집을 산 20·30대의 평균 매입가는 13억 원. 가족 지원 자금이 22.6%로 은행 대출(20.3%)보다 많았습니다(출처: 박상혁 의원실). 반면 서울 외곽 3구는 평균 5억8000만 원인데, 절반이 넘는 53.2%를 대출로 채웠죠. 같은 세대라도 내 집 마련의 출발선은 달랐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 땅 주인?

땅 소유자가 2012만 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국민 10명 중 4명꼴인 셈이죠. 하지만 개인 소유 면적은 1년 새 131㎢ 줄었습니다. 60대 이상이 보유한 면적 비중은 3년 새 63%에서 67%로 늘었고요. 땅 주인은 늘었지만, 가진 땅은 고령층에 더 쏠렸습니다.





〈수도권〉

•서울 상반기 아파트 준공 1만2251가구로 작년보다 58.4% 감소

•서울 1~5월 전용 40㎡ 이하 아파트 거래 3985건, 작년보다 48% 증가

•서울 상반기 민간분양 평균 청약 당첨 가점 64.12점


•서울 2027~2035년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는 아파트 52만9000가구, 81%는 16층 이상 고층

•송파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에 3만 석 돔구장 조성 본격화

•은평 ‘불광동 359-1 일대’ 최고 29층, 3100가구 규모로 정비계획 확정


•중랑 ‘면목역1·2구역’ 최고 37층, 959가구 규모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경기 8월 아파트 1만7356가구 분양 예정, 서울·인천 제치고 수도권 최다

•경기 상반기 순유입 인구 2만3337명, 작년보다 45.7% 증가


•경기 8월부터 엘리베이터 있는 3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지원 확대

•경기 고령자 95.6% 가능한 한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

•인천 6월 미분양주택 4204가구, 전월보다 줄었지만 지난해 말 1927가구의 2배 이상



〈지방〉

•부산 6월 준공 후 미분양 3292가구, 한 달 새 11.8% 증가

•부산 6월 부동산 경매 2109건, 2009년 이후 최초 2000건 돌파

•대구 서대구역 일대 주거복합 허용, 전체 용적률 최대 1000%, 주거용 430%로 완화


•광주 7월 넷째 주 아파트값 0.09% 상승, 서구(0.29%)·광산구(0.18%)가 주도

•천안 신부동 행복주택 587가구 모집, 2027년 10월 입주(신청: 8월 10일~12일)

•춘천 캠프페이지 2조 원대 개발 놓고 찬반 대립 격화



〈해외〉

•미국 30년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 6.66%, 4주 연속 상승

•영국 25세 청년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1990년대 25%→현재 42%, 자가 보유율은 1980년대 중반 43%→현재 15%

•아일랜드 주택 뒤뜰에 32~45㎡ 모듈러주택 허가 없이 지어 가족이 살거나 장기임대 가능, 임차인 보호 공백 논란


•포르투갈 35세 이하 첫 집 대출 집값의 최대 15%까지 국가가 보증, 1년 6개월 만에 4만148건 이용

•스위스 비싼 주거비 피해 프랑스 이주 알아보는 프랑스어권 주민 약 9만2400명으로 추산

•폴란드 고령화로 상속주택 연 최대 12만 가구씩 시장에 풀릴 전망, 작년 신규 주택 공급과 비슷한 규모


뉴질랜드 6월 생애최초 주택대출의 절반이 자기자본 20% 미만, 10년 전 비중은 30% 미만

•호주 시세보다 20% 싼 임대주택 지원 제도 종료, 올해 4500가구 지원 중단, 일부 고령자 월세 40% 급등

•일본 6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년보다 18.6% 증가




왜 관광객이 늘면 현지인이 살 집이 줄까

바르셀로나와 리스본, 교토에선 현지인이 살던 집이 여행객 숙소로 바뀝니다. 각국은 이를 막고 나섰죠. 한데 그 집은 다시 주거용으로 돌아왔을까요?



🏨 호텔이 아니라 살던 집

관광객이 늘면 보통 호텔을 더 짓습니다. 없던 객실이 생기죠. 문제는 현지인이 살던 집이 하루 단위 숙소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에게 1년 빌려주는 것보다 여행객을 며칠씩 받는 쪽이 더 남거든요. 새로 짓는 집도 부족한데, 원래 사람이 살던 집까지 숙소로 빠지는 셈입니다.

•호텔 신축: 없던 숙소가 생김

•주택 전환: 살던 집이 숙소가 됨

•결과: 숙소는 늘고, 현지인이 살 집은 줄어듦



🏘️ 사는 동네가 머무는 동네로

여행객 숙소가 구도심과 명소 주변에 몰리면 동네 풍경도 달라집니다. 건물 한 층엔 임차인이 살지만, 위아래는 사흘마다 사람이 바뀌죠. 그러다 오래 살던 이웃이 하나둘 밀려납니다. 사는 동네가 머무는 동네로 바뀌는 겁니다.

•집중: 구도심·명소 주변에 몰림

•건물: 위아래로 자주 사람이 바뀜

•동네: 오래 살던 이웃이 줄어듦

 


🚧 관광객보다 집의 쓰임

그래서 각국은 관광객을 막기보다 집의 쓰임을 제한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4년부터 단기숙박 영업을 임대인이 실제 사는 집과 그 집에 딸린 보조주택 1채까지만 허용했죠. 일본도 올해 7월 지자체가 생활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조례로 신규 공유숙박을 금지할 수 있고, 피해가 심하면 기존 공유숙박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BC주: 본인 집과 보조주택 1채만 허용

•일본: 지자체가 우려 지역의 신규 공유숙박 금지 가능

•바르셀로나: 2028년 관광용 아파트 1만여 채 허가 만료



🔑 그래서 집은 돌아왔을까

아직 집이 돌아왔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숙소를 줄여도 임대인이 직접 살거나 비워두거나 팔면 임차인에게 돌아갈 집은 늘지 않거든요. 관광도시의 성패는 방문객 수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효과: 숙소는 줄일 수 있음

•한계: 직접 살거나 비워두거나 팔면 그만

•관광도시: 찾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존





전대차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맺은 원래 계약은 그대로 남고, 원래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사람과 계약을 하나 더 맺는 거죠.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몰래 빌려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빌린 집의 임차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원래 임차인은 계약에서 빠지고, 넘겨받은 사람이 새 임차인이 됩니다. 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며,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

사진 제공 | @513f__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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