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요? 늘어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손볼 거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대출 기준 변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달라진단 얘깁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변경: 중저가는 줄고, 초고가는 늘고?’에 대해 다룹니다.
뭘 어떻게 바꿈?
기존에 써온 KB부동산 리브온 시세(KB 시세) 대신 한국감정원 시세(감정원 시세)를 근거로 주택담보대출 내주는 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단지의 대출한도가 쪼그라들 거래요. 감정원 시세가 KB 시세보다 낮아 그 차이만큼 대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이걸 바꾸는 이유요? 일관성 때문이래요. 그간 정부는 집값 발표는 감정원 시세, 대출 규제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쓰며 유불리를 따져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걸 좀 통일해보겠다는 것.
왜 이전엔 KB 시세를 기준으로 썼는데?
조사 표본이 더 많아서였대요. KB 시세는 표본이 아파트만 3만1800호로 감정원 시세(1만7190호)의 2배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또 KB 시세가 감정원 시세보다 5~10% 높게 산정되는 경향도 한몫했답니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금이 많이 나오는 시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왜 둘의 시세가 다르냐고요?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래요. 한국감정원은 전문 조사원들이 실거래가를 취합해 시세를 책정한다면, KB국민은행은 전국 공인중개사가 표본 아파트의 시세를 상한가·일반가·하한가 등으로 나눠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식이라고. 둘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히 시세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KB 시세→감정원 시세, 대출한도 어떻게 바뀜?
중저가 아파트는 대출금이 줄고, ‘대출 불가선’인 15억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었던 일부 아파트는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래요. 예를 들어 기존 6억6000만 원짜리 아파트는 시세가 6억500만 원으로 하락, 대출한도가 2억6400만 원→2억4200만 원으로 2200만 원 줄고, 기존 15억1500만 원으로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왔던 아파트는 시세가 14억5500만 원으로 낮아져 4억71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게 된다고. 아,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9억 원까진 40%, 초과분부터는 20%만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적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시장 반응은 어떤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출 규제 기준을 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당장 기준을 바꾸긴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대요. 무엇보다 중저가 주택은 대출금이 줄고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가진 이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현 상황에서 KB 시세로는 집계되지만, 감정원 시세로는 집계되지 않는 주택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부처 공식 홈페이지
두고두고 보라고
지난 7월 31일에 시행한 ‘임대차보호법’을 풀이해주는 기사가 지금도 하루에 수십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법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에선 관련 권리와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내놨습니다. 여기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집주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Q&A가 담겼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상담도 받는다고 합니다. 해설집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작성자.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6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공급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 말부터 시작하며, 이곳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그런데 잠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 청약을 넣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산 이들보단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양주시 왕숙에 청약하면 3순위 자격을 받지만, 경기도민이 청약하면 2순위, 남양주시 주민이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시작하는 본청약 요건은 채울 수 있죠.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일단 이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09.7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19.6→116.3→114.3→109.7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2.4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5.9→74→77→72.4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8월 31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땅)를 말합니다. 뭔가 짓긴 했지만 그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이렇게 부른대요. 재미있는 사실은 부동산시장에선 이것이 밭이나 논 같은 농지에 비해 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유는 농지의 경우 뭔가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라고.
랜드마크
원래 여행자나 탐험가가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걸 가리키는 말이지만, 요샌 건물이나 상징물, 조형물 등이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선 여전히 폭파되는 요소로 주로 쓰입니다.
They Don’t Care About Us
어제 공개한 마이클 잭슨의 새 뮤직비디오.
출처. 유튜브 채널 Michael Jackson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