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현혹되지 마라!
정부가 부동산 관련 브리핑에서 또 ‘집값 고점’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집값이 오르는 원인으로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심리’를 들었습니다. 즉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딩은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 절대 현혹되지 마라!’에 대해 다룹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총대를 메고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그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건 지난 5월 이후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관계 부처 수장들이 함께해 무게를 더했는데, 그들의 얘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지금 집값은 언제든 크게 떨어질 수 있음. 또한 각종 지표에 현재 집값이 최고조에 다다랐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나옴. 불안심리로 인한 추격 매수 아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분양 아파트와 ‘공공주도 3080+*’도 곧 사전 청약 가능할 것임.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새 아파트 지어 내놓을 테니 지나친 조바심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담보만 있으면 돈 빌려주는 관행은 없앨 것임. 또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빡빡하게 조일 것임.”
김창룡 경찰청장: “이제껏 단속한 부동산투기 사범이 3800명을 넘겼음. 앞으로도 부정 청약이나 투기 등이 발 못 붙이게 더 철저히 단속할 것임.”
*공공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집값 고점’의 근거는?
이쯤 되니 정부가 주장하는 집값 고점의 근거가 다시 궁금해지는데, 그것은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 선호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특히 서울 집값은 고평가 가능성이 크다.” 그건 그렇고 집값 과열이 실제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하우스푸어* 사태가 대표적이죠.
*집을 샀지만 금리인상이나 집값 하락으로 빚에 짓눌리게 된 이들을 말합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2012년 하우스푸어는 전체 가구의 26.9%인 231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이렇듯 강력한 메시지를 냈음에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정부가 전셋값이 올라도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나 집값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 그게 먹히겠느냐”며 정부가 답답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3.18%나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 정부는 현 시세에서 어느 정도 빠져야 ‘정상 집값’으로 보는 걸까?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부동산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가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이라고 해당 질문에 답했습니다.
집값은 진짜 ‘심리’에 의해 움직임?
심리가 집값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부동산심리지수’로 지수화해 “부동산 심리와 집값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죠.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당시에도 서울 집값은 예외였습니다. 서울 집값의 변동성은 이들이 만든 심리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거든요.
서울시, 월세 세입자 손!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274만2000원)’로 조정합니다. 또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이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자 2만2000명을 모집합니다. 다산콜센터(02-120)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에서 내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대차보호법 보완책 곧 나옴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보완책을 만듭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증액이 곤란한 걸 대비해 신규 계약 시 한 번에 많이 올리는 사례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신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시장에선 2022년 8월 이후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신규 임대계약 물량이 대거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2+2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신고제’의 3종 세트를 말합니다. 이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세가율 뚝뚝
전국적으로 전셋값은 쑥쑥 오르는데 전세가율*은 되레 뚝뚝 떨어지며 6년 6개월 만에 최저치(63.7%)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요? 당연히 집값 상승폭이 전셋값 상승폭보다 커서입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전셋값이 매매가에 키 맞추기를 하기 마련이라, 시장에선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말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2억4000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전세가율 상승은 갭투자 문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청약 FAQ 나왔음
‘청약’이란 말만 들어도 두통이 온다고요?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최근 복잡한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택청약 FAQ>을 내놨습니다. 여기엔 청약 수요자가 알아야 할 청약 자격과 요건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부딩이 직접 확인해보니 디테일한 내용까지 소개해 실수요자에게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342페이지나 되는 자료의 볼륨은 주의하세요.
전용면적
‘전용(專用)’이라는 말처럼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하는 집 내부의 면적이죠. 2009년 4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모두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을 ‘평’으로 대충 빠르게 바꾸고 싶으면, 전체 면적 마지막 자리의 수는 절삭하고 반올림해 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 137㎡는 14×3=42평, 133㎡는 13×3=39평.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현관 밖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합한 걸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 집의 실제 면적과 계단, 복도 등 건물 내 공용공간을 합한 면적. 우리가 평소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24평형’, ‘33평형’ 등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는 내게
나무는 가장 편안한 소리로 내게 말 걸고. 🌿
사진 제공. @asdf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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