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이거 흥행 가능?


이거 흥행 가능?

정부와 여당이 거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 대책을 각각 내놨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데에 따른 대책입니다. 집값의 일부만 내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하자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새로운 주택 유형 커밍순: 이거 흥행 가능?’에 대해 다룹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부와 서울시가 제안한 주택 유형으로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 20~30년간 잔금을 납부해 결국 내 집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령 5억 원짜리 집이면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 원을 내고 입주해 나머지 3억7500만 원(집값의 75%)을 4년마다 갚아 20년 후 지분을 100% 모으는 구조. 지분을 다 모으기 전까지요? 잔여 지분에 대한 월세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냅니다.


  • 시장의 코멘트: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데다 장기 거주하며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좋음. 근데 이거 결국 정부가 주인인 집에 장기 월세살이를 하라는 거 아님? 심지어 10년간 전매제한*이라 이사도 못 간다고 하던데.”

*분양권을 가진 이가 입주 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파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여당이 제안한 주택 유형으로 분양가의 6~16%만 내고 입주, 의무 거주 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최초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5억 원짜리 집이면 분양가의 16%인 8000만 원을 내고 입주해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월세를 살다가 분양 전환 시 최초 분양가(5억 원)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구조. 집값의 6%는 거주권, 10%는 분양권*,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주택 철거 보상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입주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 시장의 코멘트: “임대 10년 후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최초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는 건 좋음. 분양을 받으면 수익의 90%를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좋고. 근데 월세를 내야 하는 게 좀 걸림. 10년 의무 거주 요건이 있어 이사를 못 가는 것도 그렇고.”

이거 흥행 가능?

현시점 위의 두 주택 유형은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한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여윳돈이 있어도 지분을 한 번에 살 수 없어 월세 부담이 따르는 점,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만약 10년 뒤 분양가보다 집값이 오르면 ‘로또 청약’* 논란, 떨어지면 입주자들이 분양을 포기해 미분양 사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따르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각각 내놓은 주택 유형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당첨 시 로또만큼 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을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값보다 낮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집주인 알려줌?

정부가 나쁜 집주인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을 운영하며 집주인의 보증 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세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집주인을 추려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공개 범위와 방법은 신중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경쟁률↓, 커트라인↑

주택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며 민간 분양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전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1∼5월 청약을 받은 전국 민간 분양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19 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27 대 1)과 비교해 하락한 것이 그 증거. 단,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뛰어들며 당첨 최저 가점은 32점으로 지난해(31점)보다 조금 높아졌대요.


중개수수료 개선안 8월에 나옴

이달 중 발표한다고 알려진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안이 8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을 맡은 기관이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서입니다. 참고로 곧 나올 개선안엔 현재 최대 0.9%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세분화해 0.7% 이하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실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을 담보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은 분양가나 매매대금의 10% 정도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내야 하는 게 이것이지만, 따로 대출해주지 않는 돈이니 이를 위한 현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

계약금을 빼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중간에 나눠 내는데 그 돈을 말합니다. 이걸 냈다는 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라 이때부턴 계약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정도로, 10%씩 6회에 걸쳐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초록

연초록 저 연초록 입술들!

사진 제공. @claire_sunshine_life


일상에서 발견한 주거의 멋진 순간을 @booding.co를 태그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사진을 부딩 구독자와 공유합니다.


 

조회수 168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