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알아도 모르는 그 이름, 공시가…


알아도 모르는 그 이름, 공시가… 

지난주부터 떠들썩한 뉴스 하나,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 들어본 적도 없거나, 들어도 1초면 잊고 마는 신비의 영역이죠.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정부가 3월 19일에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에 대해 다룹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오른 가격으로 공개했대요. 특별히 오늘은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처럼 복잡한 '주택 가격별 보유세액'까지 정리해 그렸답니다.


공시가격이 뭐야? 

매년 정부가 매기는 부동산 가격을 말해요. 이를 토대로 보유세*를 부과하죠. 이를테면 서울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면적 66.87㎡(약 27평) 8층은 최근 7억3000만 원에 거래, 공시가격이 5억6500만 원 나왔고, 서울 잠실동 리센츠아파트 전용면적 84㎡(약 33평) 8층은 최근 16억 원에 거래, 공시가격이 13억5900만 원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대비 평균 60~80% 수준에서 로열층은 좀 더 비싸게, 저층은 좀 더 싸게 매겨요. 단독주택은 시세 대비 평균 50% 수준으로 매기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은 건 골목 안 집이 비싼지, 바깥쪽 집이 비싼지 가늠하기 어려워 조금 널널하게 계산하기 때문이래요. 

*보유세: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눌 수 있죠.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 종부세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여러 채 가졌다면 공시가격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왜 공시가격에 세금을 매겨? 

그러게요. 실거래가에 세금을 매기면 편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실거래가는 부동산 정책과 개발 호재 등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매번 바뀌는 가격을 세금 같은 공적 업무에 반영할 순 없을 테고요. 공시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이유죠.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1% 수준이랍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를 실거래가의 80% 이상으로 차차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어요. 세금을 올려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한다는 취지죠. 매물을 늘려 집값을 내리겠다는 생각. 주택 가격별 보유세율은 사실 너무 복잡해서 아래에 간단히 보유세액만 정리합니다. 




지금 공시가격 얘길 하는 이유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도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장 불만이 많은 이들은 서울 아파트 소유자죠.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9억4798만 원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KB국민은행 리브온 조사 결과). 쉽게 말해 서울 아파트를 가진 절반 이상은 올해 종부세 명목으로 보유세를 내야 하죠. 힘들게 돈 모아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든,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올라 덩달아 내야 하든 현실이 그래요.  *중위 가격: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집의 가격. 이 값이 오르면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전·월세로 사는 나와 이게 무슨 상관?  상관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른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땡’이라는 인식이 그간 주택시장에 팽배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전셋값을 올리는 건 물론 인상한 전셋값 중 일부를 월세로 바꿔 세부담을 줄이는 등 방법도 다양하고요. 물론 주택을 소유한 이라면 공시가격 변화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부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번에 공개한 공시 예정가격은 4월 29일에 결정·공시한대요. 이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시 예정가격이 궁금하면 여기 클릭.  



커뮤니티

‘급매’는 만드는 거야 ‘급매 만들기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끈 글을 소개합니다. 급매란 급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매물을 말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잡는 노하우를 소개한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은 먼저 ‘해당 지역의 입지와 가격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해 ‘가용 금액(쓸 수 있는 돈) 확인’, ‘매도 사유(매도자가 팔려는 이유) 파악’, ‘비용과 편익 계산(가격 조정이라는 이익을 얻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한 것인가 계산)’, ‘조급함 내려놓기’ 등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끊임없이 매물을 비교하고 평가하라고 말합니다. 각 카테고리마다 정성스럽게 그린 표와 그간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이 요새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실제로 ‘급매’가 등장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댓글은 “급매는 우연히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드는 거군요”부터 “비교 평가는 무조건 부지런히”까지 공감을 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관심 있다면 직접 커뮤니티에 가입해 원문을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출처. 월급쟁이부자들(네이버 카페) 작성자. 양파링


포털 뉴스

주택연금이라는 것 ‘다음 달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115만 가구 혜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쉽게 말해 담보대출이죠. 정부가 은행에 보증하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거요. 부부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이 나오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집을 처분하는데, 그간 받은 연금만큼만 상환하고, 남은 돈은 유족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기사는 예컨대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55세에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을, 만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125만 원을, 만 65세에 가입하면 매달 151만 원을 지급한다고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하지만 호감을 나타내는 댓글은 거의 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직접 판단해보세요. “차라리 집 팔아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빼다 씁시다. 5억 원짜리 집이면 20년 넘게 씁니다!”부터 “70세에 죽을지 80세에 죽을지 모르는데 평생 일해 산 집으로 나오는 연금이 겨우?” 등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출처. 조선비즈 작성자. 이종현 기자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입니다. 이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죠. 주택에 적용하는 부동산 가격인 ‘(주택) 공시가격'과 헷갈리지 마세요.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된 부동산 가격을 말해요. 매도인의 희망 매도가격으로 중개업소에서 부르는 시세(호가)와는 차이가 있죠. 이는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팔 내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기도 합니다.




피아니스트와 코끼리 

폴 바튼은 영국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의 드뷔시 연주를 감상하는 코끼리는 80세의 ‘암판(Ampan)’이고요. 암판은 한쪽 눈은 실명, 다른 한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대요. 하지만 가만히 서서 바튼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고 귀까지 펄럭이죠. 심지어 눈물도 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말 아직 믿으시죠?

출처. 유튜브 채널 Paul Barton


 




조회수 311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