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2]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3] 전월세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정부가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2년간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겁니다. 6월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니 신고 대상이라면 제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월세신고제 시행: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에 대해 다룹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①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안에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 미신고 시 4만~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check! 원래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부터 모두 신고 대상(과태료 대상)이었습니다. 단, 대국민 홍보 등을 이유로 2년간(이달 말까지)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월세 정보를 공유하면 임차인 스스로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정부의 계산입니다. 전엔 전월세 거래 데이터가 없었냐고요? 확정일자¹⁾를 바탕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 의무 조항이 아닌 데다 이렇게 얻은 정보가 전체 전월세 계약의 30% 수준에 불과해 정부도 오래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¹⁾ 확정일자: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걸 받으면 전셋집에 대한 경락가(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가격)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도에 대한 우려는?
전월세신고제를 피해 ‘꼼수’ 계약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이란 허들을 넘지 않게 그 차액을 관리비로 넘기는 겁니다. 가령 월세 29만 원에 관리비가 30만 원이 넘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존 계약금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 사기를 전부 막을 수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check!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는 과세 목적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들은 “정부가 언제 또 방침을 바꿀지 모른다”며 신고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전월세신고제 Q&A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Q 신고 방법은?
A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 장짜리 신고서를 작성해 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해도 됩니다.
Q 신고 의무는?
A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자 중 1인이 전월세계약서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과 통장 사본 등을 내면 신고 가능합니다.
Q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한 걸 상대는 어떻게 알까?
A 신고 접수 또는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문자로 통보합니다.
Q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5월에 계약한 경우는 신고 대상일까?
A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5월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해도 2년이 지나 갱신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물론 신고 대상.
Q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A 경기도를 뺀 도(道) 지역 군(郡)에서 계약한 건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계약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계도기간에 유예된 미신고 건은 과태료를 내야 할까?
A 정부는 아직 소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월 말까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는 올리는 꼼수 계약을 단속할 수 있을까?
A 전월세신고를 할 때 관리비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월세를 낮춰 계약한 사례를 적발하긴 힘들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관리비 꼼수에 걸린다면 매달 내는 월세는 같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선 그만큼 월세세액공제¹⁾ 액수가 줄어 손해입니다.
¹⁾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에서 작년 한 해 낸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빼줍니다.
Q 그간 쌓인 전월세 데이터는 어디서 볼 수 있나?
A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구제 대상 X
근생빌라¹⁾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근생빌라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건물을 불법 개조한 후 시세보다 싸게 내놔 사회 초년생이 계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피해가 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름은 ‘빌라’지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비주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¹⁾ 근생빌라: 주택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은 상가 또는 사무실 용도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이를 주거 가능한 공간으로 개조한 걸 흔히 ‘근생빌라’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일반 빌라 건물 같지만, 실상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내가 사는 집이 근생빌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락 폭이 줄어드는 추세
집값 하락세가 무뎌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0.05%) 대비 낙폭을 줄였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 전국적으로도 집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폭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단,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세 상승은 시기상조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아파트 낙찰률 10.5%p 상승
아파트 경매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 경매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아파트 경매 2146건 중 853건(39.7%)이 낙찰돼 전월(29.2%)보다 낙찰률¹⁾이 10.5%p 올랐습니다. 작년 8월(41.5%) 이후 최대치. 단, 서울은 다릅니다. 126건 중 24건(19%)만 낙찰됐습니다. 경매 물건 10채 중 8채는 주인을 못 찾은 셈. 서울은 물건의 절대가격대가 높아 수요 회복이 더디다는 평입니다.
¹⁾ 낙찰률: 경매에서 낙찰되어 새 주인을 찾은 비율을 말합니다. 낙찰률이 60%라면 경매 10건 중 6건이 새 주인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담대 2조8000억 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3월보다 2조8000억 원 늘었습니다.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3월(2조3000억 원)보다 커졌습니다. 이는 ▲1월 1만9000가구 ▲2월 3만1000가구 ▲3월 3만5000가구 등으로 늘어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관련이 깊습니다. 금리인상 기조가 정점에 달했다는 심리에 따라 주담대 수요가 늘었다는 게 시장의 진단입니다.
한강 인근 뉴홈 사전 청약
빠르면 6월 초 LH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노량진동 154-7번지)의 뉴:홈¹⁾ 사전 청약²⁾ 신청을 받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거란 평. 올해 서울에선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외에 △면목행정타운 240가구 △위례A1-14BL 260가구 △성동구치소 320가구 등의 사전 청약을 실시합니다.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²⁾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100% 본청약도 당첨 확정입니다.
직주근접 사는 곳과 직장이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020년 기준 편도 기준 30.8분입니다. 사실 부동산시장은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기업 효과’가 뚜렷한 셈입니다.
직주분리 사는 곳과 직장이 멀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의 집값이 오르고 그 압력을 못 이긴 이들이 집값이 싼 교외로 내몰려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집니다.
off
부침개 꾸버 먹고 뒹굴뒹굴하는 게 젤 조아.
사진 제공. @by.jun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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