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2] 결혼자금 증여에 한해섭니다.
[3] ‘결혼 장려’와 ‘부자 감세’ 등 논란이 팽팽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더 결혼할까?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신혼집 마련 걱정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부의 대물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늘 부딩은 ‘증여세 면제 한도 조정: 세금을 깎아주면 더 결혼할까?’에 대해 다룹니다.
‘5000만 원→1억5000만 원’ 공제 추진
정부가 증여세¹⁾ 면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혼인신고 앞뒤로 2년간 증여받은 결혼자금의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살핍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이를 추진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heck! 현행법상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결혼 후 남편과 아내 모두 양가에서 5000만 원씩 지원받으면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¹⁾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결혼 장려 vs 부자 감세
단,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정책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찬성: “애초에 부모 도움 없이 신혼집 마련은 불가능함. 수도권에 아파트 전세라도 구하려면 ‘1억5000만 원’도 적은 돈임!”
반대: “있는 집 자식만 좋은 것 아님? 차라리 신혼부부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음? 비혼 주의는 증여도 못 받음?”
현시점 정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듯합니다. 예상보다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check! 정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결혼자금 범위를 ‘살 집 마련’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가전이나 가구 같은 가사용품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섭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더 결혼할까?
그런가 하면 이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① 이미 암암리에 증여는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양지로 끌어올린다고 더 결혼해 애를 낳겠냐는 겁니다. ② 또 어디까지 ‘단순 증여’가 아닌 ‘결혼자금’으로 볼지 가려내는 것도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부모 세대에게 쏠린 부를 젊은 층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check! 전에도 부모에게 집 살 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2억~3억 원 수준까진 국세청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섭니다.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나도 차용증을 쓰는 등 과세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결혼자금 얼마나 들까?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1·2년차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3년 결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은 3억305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2억7977만 원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들었고 혼수 장만과 예식장 대여 비용이 각각 1573만 원, 1057만 원이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1억8028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입니다.
check!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입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1970년 29만5000건에 비해 10만3000건 줄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2억→3억 원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¹⁾의 대출한도를 3억 원(기존 2억 원)으로 올립니다. 이자 지원(최장 10년)도 연 4%(기존 연 3.6%)로 상향하고요. 결혼한 지 8년 미만인 신혼부부(연 소득 9700만 원 이하)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자도 일부 지원해줍니다(연 6%라면 최대 4%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¹⁾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내에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이 ②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③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등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주담대 7조 원 증가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이 한 달 새 7조 원 늘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뜨겁던 2020년 2월(+7조8000억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입니다. 주담대는 올 2월 -3000억 원을 기록한 걸 빼면 △3월 +2조3000억 원 △4월 +2조8000억 원 △5월 +4조2000억 원 △6월 +7조 원 등 계속 늘었습니다. 집을 사는 이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즉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매수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케이스입니다.
9월에도 3300가구 사전 청약
뉴:홈¹⁾ 사전 청약²⁾이 인기입니다. 올 6월 남양주 왕숙이 평균 9.6 대 1,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가 평균 283 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 전용면적 84㎡(약 33평)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기며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뉴:홈에 수요가 몰렸다는 평입니다. 정부는 9월에도 서울 강서구 마곡과 경기 하남, 구리 등에서 사전 청약(3300가구)을 진행합니다.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²⁾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100% 본청약도 당첨 확정입니다.
6곳 중 5곳 안단테 포기
LH의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안단테’. 한데 올해 입주하는 6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 브랜드를 포기했습니다. ‘LH=안단테’라는 이미지가 싫다는 겁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브랜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LH는 아파트 브랜드 문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안단테 단독 표기’ 외에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와 ‘안단테와 단지별 브랜드 혼용’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분양 물량 60% 이상 감소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전국 분양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약 15만5000가구→약 6만1000가구). 대전과 세종, 강원에선 올 6월 중순까지 분양 물량이 ‘0건’이었을 정도. 이는 미분양¹⁾ 우려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내리면 미분양 우려는 줄어들지만, 건설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¹⁾ 미분양: 분양했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를 말합니다. 즉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갭투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겁니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을수록 갭이 적은 게 특징. 소액의 투자금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시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갭 메우기 아파트값을 얘기할 때 쓰는 말로, A가 올랐으니 B도 그 간격을 따라잡기 위해 오르고, C도 B와의 갭을 메우기에 시세가 오른다는 이론입니다. ‘키 맞추기’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쁨
한강 다리 뒤로 보이는 예쁜 섬.
사진 제공. @sihyung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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