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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환승할인 됩니다!


[1] 정부가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2] 금리가 치솟고 있어섭니다.

[3] 단,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대출도 환승할인 됩니다!

쭉쭉 오르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정부 금융지원책: 대출도 환승할인 됩니다!’에 대해 다룹니다.



득 되는 금융지원책

정부가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이들을 위해 대환대출(갈아타기) 등 금융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며 이자 부담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요즘 부쩍 커진 ‘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가 앞으로 2∼3%p 더 오르면 약 190만 명이 최저생계비만¹⁾ 쓰며 생활해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못 갚을 거란 금융권의 분석 같은 것도 힘을 보탭니다.

¹⁾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 1·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각각 116만6887원, 195만6051원입니다.


대출도 환승할인 됩니다!

다음은 그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내놓은 금융지원책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면 붐비기 전에 환승하세요!

A

상품명: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 / 시행 중

특징: 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 인상폭을 직전 대비 연간 최저 수준인 0.45%p로 맞춰줌

대상: 변동금리¹⁾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이(거래 은행에서 특약을 넣어 신청)


B

상품명: 안심전환대출 / 9월 시행

특징: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²⁾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금리를 수년간 연 4%대로 묶어줌

대상: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주담대 이용자(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금리를 0.1%p 더 깎아줌)

C

상품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 상향) / 10월 시행

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올려 전세 세입자가 고금리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도록 해줌

대상: 미정

D

상품명: 디딤돌대출(대환대출) / 4분기 시행

특징: 상품 출시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음

대상: 기존 디딤돌대출 이용자

¹⁾ 경제 상황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가 크게 치솟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²⁾ 3년, 5년, 7년, 10년 등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만기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은행이 ‘3년’과 ‘5년’을 주력으로 판매합니다. 장기간 금리를 고정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선 변동금리 상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금융 꿀팁은?

이런 가운데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깨지 않고 돈을 빌리는 방법 등도 눈에 띕니다. 금리인하요구권¹⁾이나 보험계약대출²⁾을 이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금리인하요구권은 오는 8월부터 정부가 금융사별로 운영 실태를 공개하도록 해 전보다 한결 이용하기 수월해질 거란 평이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¹⁾ 취업이나 승진으로 연봉이나 재산 등이 늘어난 것을 은행에 증명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2021년 수용률이 30%에 못 미쳤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²⁾ 보험상품의 보장은 유지하며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뒷수습 아닌데요!

그런가 하면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책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왜 개인의 투자 손실 책임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느냐는 지적입니다. 영끌 대출로 집을 사지 않은 이만 바보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만에 대한 정부의 대답요? “뒷수습보다는 선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즉 완전히 부실화된 뒤 뒷수습에 나서는 거보단 미리 손을 쓰는 게 국익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묶습니다

정부가 버팀목전세대출¹⁾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말까진 금리를 묶겠다는 겁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섭니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금리 동결 시 1인당 평균 약 6300만 원을 빌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연 31만5000원 줄어듭니다. 올 하반기 신규 대출 인원 약 6만5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¹⁾ 대표적 정부표 정책자금 전세대출입니다. 전셋집을 계약할 때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줘 인기가 높습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부터 청년은 현행 최대 7000만 원인 한도가 2억 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반기 청년원가주택 사전 청약!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던 청년원가주택¹⁾과 역세권첫집²⁾의 사전 청약을 올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정부는 8월 둘째 주에 내놓을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대책에 이를 담을 계획입니다. 고로 8~9월 중엔 구체적인 청년 주거지원책을 내놓을 예정. 참고로 시장에선 역세권첫집이 수도권 GTX역 인근 또는 3기 신도시³⁾에서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¹⁾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입주해 5년 이상 살면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입주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²⁾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짓는 분양주택입니다. 국가와 지분을 공유하고 되팔 때 시세차익까지 나누는 지분공유형 주택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 크게 국공유지활용형과 민간개발연계형으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든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입니다.

³⁾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2025년 첫 입주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억 이하 아파트 거래 37.4%

서울 전체 아파트 중 7.6%에 불과한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그나마’ 거래가 몰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총 7793건 중 6억 원 이하 거래는 2912건(37.4%)에 달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린 이유요? 몇몇 조건이 맞으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보금자리론¹⁾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대표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기준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용이 가능하며, 6억 원 이하 주택의 70%(3억6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1년 이내에 되판 비율 22.58%

집을 샀다가 짧은 기간 안에 되파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한 부동산 기업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2분기(6월 말) 기준 20·30대의 주택 구매 비율이 높은 서울 도봉구에서 구입 후 1년 이내에 집을 판 비율은 22.58%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17.72%) 대비 4.86%p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시장에선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고 이자 부담이 심해진 탓이라고 평했습니다.


8월에 재초환 개편안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¹⁾ 개편안을 내놓습니다. 현재 1인당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느냐고요? 전문가들은 “재초환으로 시장의 심리가 위축됐으니 다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계기는 되겠으나 집값을 자극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¹⁾ 재건축 후 시세차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가는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으나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했습니다. 핵심은 재건축 조합원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 논란도 따랐습니다. 헌 집 주고 새집을 받았을 뿐인데 ‘미실현이익(매도 이익)’ 일부를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죠.





한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스며 있는 버터의 집



#19 김버터의 버터의 집 강릉 포남동에 위치한 독채 민박 ‘버터의 집’은 서울 망원동에서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보연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이 오래된 2층집을 다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로 바꾸고 싶다는 의뢰를 받은 것이 1년 전이다. 집을 보러 강릉에 간 날, 세 살부터 열아홉 살 때까지 이 집에 살았다는 보연님에게 온 식구가 함께한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삼 남매와 부모님, 조부모님까지 대가족이 마당 옆 작은 창고에서 몇백 포기씩 김장을 하던 일, 집이 낡아 몇 번씩이나 수리하며 보연님이 좋아하는 버터색 페인트로 외관을 칠하던 일, 지금껏 서로를 챙겨주는 골목길 이웃과 함께한 추억…. 낡아 보이기만 하던 집이 이야기를 덧입자 괜스레 나도 알 것만 같은 그리움이 그곳에 있었다. 때 묻은 세월의 흔적만 깨끗이 닦아내고 집에 덧입힌 그 이야기들은 남기고 싶어졌다. 입구가 다른 1층과 2층을 연결하기 위해 내부 계단을 만들고 2층의 주방과 안방, 화장실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다. 마당에는 정원을 조성하고 낡은 창고가 있던 자리에는 야외 테이블을 두었다. 버터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전에 보연님 가족이 밥을 먹고 잠을 자던 그 장소에서 비슷한 모양의 추억을 만드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겐 또 다른 의미와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 *‘버터의 집’이란 이름은 버터색을 좋아해 ‘김버터’라고 불리는 김보연님의 별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집의 벽이 버터색이기도 하고요.




단독 세대주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걸 말합니다. 본가에서 나온 1인이 세대를 구성해 살아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비 청약자는 세대 분리를 통해 미리 (단독) 세대주 자격을 확보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취하는 20대는 주소지를 옮겨도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단, 20대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딸이나 아들, 손자, 손녀와 같이 ‘나’로 인해 세상에 태어난 이들을 말합니다. 즉 나보다 항렬이 낮은 이들이죠. 반대 개념으론 직계존속이 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준 어른을 이르는 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세대는 물론 친가와 외가의 구분 없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름 아래

보랏빛 물결치는 우리들.

사진 제공. @yeoyu_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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