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지킨다고는 안 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걸 다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쏟아지는 서울시장 공약: 꼭 지킨다고는 안 했잖아요’에 대해 다룹니다.
무슨 문제라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임기 1년여에 불과한 보궐선거* 시장 자리를 놓고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돌아선 민심을 잡겠다는 차원에서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대체로 깎아내렸습니다. ‘강변북로 위 임대아파트’나 ‘반값 아파트’ 등 거의 ‘대선 주자급 공약’이라는 겁니다. 각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을 모았습니다.
우상호 의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덮고 그 위에 임대주택 16만 가구를 짓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이미 이런 사례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안철수 대표: “집값 올랐다고 월급 털어가는 세금 폭탄 틀어막겠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적극 밀어줘 앞으로 5년간 서울에 74만6000가구의 주택을 짓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의원: "서울시 1인가구의 비중이 30%를 넘어섰는데도 이들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1인가구를 확실히 돕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반값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도로를 지하화해 생기는 땅은 국가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 짓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로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걸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힌 서울시장의 임기는 14개월.
23억 녹물 vs 23만 반지하
이런 와중에 몇몇 의원은 ‘녹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이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찾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녹물과 금이 간 계단 복도가 안타깝다”고 말하자, 다른 의원이 “23억 원짜리 아파트의 녹물은 안타까우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논쟁은 금세 여러 커뮤니티에서 좋은 먹잇감이 되어 판을 키웠습니다.
누가 되든 안 풀리겠음?
하지만 현시점 이런 싸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각 후보의 부동산 규제완화 목소리에 들썩이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부동산 규제가 어느 정도는 풀릴 거라는 기대.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25개 구 중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곳은 송파구(0.18%)였습니다. 잠실동 인기 단지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곳 위주로 돈이 몰린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꼭 지킨다고는 안 했잖아요
한편 화려한 부동산 공약으로 누군가 설령 시장에 당선된다 한들 그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임기가 고작 1년여에 불과한 데다 각 후보의 규제완화 카드가 정부의 정책과 엇갈리고, 일부 공약은 지자체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실은 과거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며 지정이 해제된 것이 대표적 예. 물론 이번 선거공약에도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긴 합니다.
특공 문턱 낮아짐
2월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 문턱이 낮아집니다. 민영주택(자이, 힐스테이트, 래미안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으로, 연 소득 1억668만 원 이하에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세금 납부 전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와 사회단체의 보조금까지 다 포함됩니다.
새 대책 커밍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현 정부 들어 나오는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와 더불어,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완화 등이 핵심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세 정말 늘어났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든 전세 매물이 연말부터 조금씩 쌓이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를 보는 시선은 두 갈래입니다. 겨울철 전세 비수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 너무 오른 전세가를 받아줄 여력이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그것.
8년 만에 개발
골목상권 보호 문제로 8년간 지지부진하던 롯데쇼핑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몰 개발사업이 마침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인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참고로 롯데쇼핑은 2013년 서울시에서 해당 사업부지를 197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2월 1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2월 1일)
Q.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요!
1. 전세를 끼고 집을 샀고, 최근 잔금 납부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3분만 보겠다, 보여줄 수 있는 시간에 무조건 맞추겠다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여러 번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전화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2. 현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제(2년 더 살게요!)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계약서에도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제가 실거주한다는 명목으로 입주할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3. 하지만 현 세입자가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건 포기, 제가 실거주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마음이 급해 집도 안 보고 매수한 제 잘못이 있지만 근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4.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사는 집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제가 집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연 제공. 이X주님
A. 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여준다면 그것은 일종의 호의입니다.
2. 이에 확실한 걸 좋아하는 집주인은 계약서에 ‘세입자는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할 시 최대한 응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3. 결국 질문자께서 강제로 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입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덧붙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현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며 “앞으로 제가 실거주한다는 명목으로 입주할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5. 질문자(매수인)께서는 ‘실거주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기존 집주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시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물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 가격이란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이는 시장 전체의 흐름이나 원하는 지역의 집값 흐름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래가 매물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현재 집값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죠. 다만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아는 데에는 한계도 따릅니다. 실거래 후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는 신고 기간이 있고, 이에 맞춰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가격 변동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깃줄
어디까지 내려오나 싶었습니다. 내손2동 전깃줄.
사진 제공. @naeson_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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