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부가 수도권에 23만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2]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선데
[3] 당장엔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급한 불은 못 꺼요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 과거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23만6000가구 공급: 급한 불은 못 꺼요’에 대해 다룹니다.
급한 불은 못 꺼요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¹⁾에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 택지에 15만9000가구 등 총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로 했습니다(출처: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섭니다. 단, 이는 과거에 발표한 물량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 당장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첫 입주 시기는 당초보다 지연된 2027년입니다.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
서울 아파트값은 올 3월 넷째 주 이후 쭉 상승세입니다. 7월 셋째 주(15일 기준)엔 0.28%나 올랐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특히 서초(0.4%)와 송파(0.41%)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40%에 이르는 폭등세기 때문입니다.

왜 오르는 걸까?
‘공급부족’ 우려 외에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①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② 향후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란 기대감이 번졌는데 ③ 신생아특례대출¹⁾ 같은 정책 상품을 내놔 유동성(돈)을 늘린 데다 ③ 스트레스 DSR²⁾ 2단계 시행 시점을 9월(기존 7월)로 연기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¹⁾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2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²⁾ 스트레스 DSR: DSR 규제의 센 버전으로, 미래의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2024년 2월 시행한 스트레스 DSR 1단계의 가산금리는 0.38%입니다. 2024년 9월부턴 그 2단계를 맞아 가산금리 0.76%를 적용합니다. 즉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더 쪼그라드는 겁니다.
공급 충분해도, 더 공급
우선 정책 엇박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는 그간 공급부족 우려에 대해 “물량은 넉넉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에도 △수도권 26만6000가구 공급책 외에 △수도권 그린벨트¹⁾ 해제를 통한 2만 가구 추가 공급책 등을 내놨습니다.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또 공급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고로 정부는 올 8월 구체적인 추가 주택공급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¹⁾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한 땅이죠.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국민 10명 중 4명은 땅주인
작년 말 기준 국민 10명 중 4명(5133만 명 중 1903만 명)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개인 토지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21.8% △60대 30.1% △70대 20% △80대 이상 14.2%였습니다. 60대 이상 보유자가 64%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집값 답합한 방장 적발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공유한 ‘방장’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자산 중 부동산 77%→75%
2023년 1인당 가계 순자산(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2억442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 한국은행 등). 2022년(2억4039만 원)보다 1.6% 늘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약 75%)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은 부진했지만 주가가 반등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순자산은 미국, 영국보단 적고 일본보단 많았습니다.
20년 된 헌 아파트는 ‘그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 연차별 차이가 컸습니다. 가령 2021년 집값 급등기엔 준공 후 20년 된 ‘재건축¹⁾ 기대주’가 가격 상승을 견인(평균 8.1% 상승)했습니다. 한데 올 들어 7월까진 준공 후 5년 이내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평균 2.7% 상승)했고, 준공 후 20년 된 단지는 상승률이 0.7%에 그쳤습니다(출처: 한국일보). “공사비 급등에 재건축 기대감이 시들해졌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¹⁾ 재건축: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걸 뜻합니다.
지하철역명 넣으면 경쟁률 3배↑
올 들어 7월 12일까지 분양한 전국 11만266가구 중 단지명에 지하철역명을 넣은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25.08 대 1)이 나머지 아파트(9 대 1) 대비 약 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 부동산인포). “단지명에 역세권 입지를 강조하면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17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61주째 상승
△서울 6월 분양가 3.3㎡당 4000만 원 넘어 전월 대비 8.3% 증가
△서울 1∼5월 매매 아파트 5채 중 1채는 15억 원 이상
△서울 7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107.1로 9개월 만에 100 돌파
△서울 6월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 12억575만 원으로, 12억 원 최초 돌파
△노원 ‘당고개역’ 일대 2550가구로 재개발 추진
△동작 올 들어 7월 19일까지 아파트 매매거래 1245건으로, 작년 전체 기록(1239건) 돌파
△송파 '잠실 진주' 재건축 공사비 3.3㎡당 811만5000원(이전 666만 원)으로 합의
△고양 창릉신도시 내 기업이전단지지구 지정 완료
△광명 철산·하안지구 13개 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
△안산 3조2000억 원 상당 국유지 소유권 무상 이전 합의
△하남 경기도에 ‘송파하남선’ 조기 개통 요청
△화성 동탄터널 위에 축구장 12개 규모 공원 조성 추진
△인천·김포 5호선 연장안 논의 평행선
<지방>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주민과 시의회 반대
△부산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접수 8월 5일~9일)
△대구 행정 통합 반발하는 경북 북부에 카지노 설립 제안
△‘대전역세권 재개발’ 경기침체에 사업 차질 불가피
△광주 방직공장 터 개발 본궤도
△청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 제한 폐지
△춘천 시민 3600명 “옛 캠프페이지 개발해달라” 탄원
△화천 주택 구매 주민에게 대출이자 600만 원 지원
△제주(시) 땅값 변동률 전국 최저 기록
<해외>
△미국 30년 만기 주담대 평균 금리 연 6.77%로 3월 중순 이후 최저치
△미국 공사비 증가로 올 들어 5월까지 주택 인허가 최근 3년 동 기간 대비 30% 감소
△미국 올 상반기 압류 주택 비율 급증한 주 TOP3 ① 사우스다코타 ② 노스다코타 ③ 켄터키
△중국 부동산시장 부진에 6월 신규 주택 가격 9년 만에 가장 빠르게 하락
△중국 광저우 부동산시장 부흥 위해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독일 공사비 증가로 5월 아파트 인허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영국 금리인하 전망에 올 6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일본 2분기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맨션 매매거래 9355건으로 4분기 연속 증가
△타이완 반도체 호황에 올 3월 집값 전년 동기 대비 10.5% 상승






도시형생활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평형으로 구성한 300가구 미만 단지형 빌라를 말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두 종류로 구분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최근 논란의 핵심 이슈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서울 강남에선 3.3㎡(약 1평)당 분양가가 7000만 원대까지 나오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원주택
이름 그대로 전원(田園)에 지은 집입니다. 과거엔 부유층을 위한 집으로 여겼지만 1990년대 이후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서민층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외에 지어 땅값 포함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집주인이 모든 걸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론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그에게로부터
편지가 올 것 같은 기분.
사진 제공. @513f__1996


Comments